[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1년간 산업재해로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사업장에 대해 기업의 영업이익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11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과징금 부과 하한선 등 세부 기준은 국회 본회의 심사 과정에서 추가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반복적이고 중대한 산재 사고에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사업장의 산업안전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재발 방지 유인을 높이는 정책적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산업현장 내 반복되는 사망 사고는 올해 2024년 기준 전국적으로 2,098명에 달해, 전년 대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만 명당 0.98명으로, 여전히 OECD 선진국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법안에는 과징금 제도 외에도 세부 실행계획이 포함됐다. 고용노동부가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산재 발생 현황 및 안전보건관리 현황을 공시할 의무를 진다. 또한, 산업안전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해 민간과 근로자의 신고를 장려한다.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해 현장의 안전 감독 참여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입법 추진은 지난 11월 6일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높이 약 60m 철골 구조물 해체 작업 중 붕괴)와 같은 중대산업재해를 계기로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고로 9명 작업자 중 최소 3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으며, 사고 원인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재발방지 요구가 거세다.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는 이번 개정안을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선정한 17건 중 7건을 우선 추진 과제로 삼아,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제도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김주영 TF 단장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첫 책무를 끝까지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과징금 과세 제도는 사업주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여해 안전조치 미이행에 대한 실질적 제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돼 산업현장의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는 분명 있다"면서도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얘기치못한 사고 부담을 사업주에게 지우는 것은 근본적 산재 예방측면에서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