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2025년 10월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허위 공시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이즈미디어 전 공동대표 A씨(49)와 B씨(60)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및 벌금 각 1억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의 친누나 랜디 저커버그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다고 허위 공시하는 등 투자자를 오도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특히 "이즈미디어가 경영상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고 상장 폐지까지 이어진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즈미디어는 2023년 10월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지난해 6월 기각된 바 있다.
주요 혐의로는 A씨가 2021년 2월 이즈미디어를 자기자본으로 인수했다고 허위 공시한 점, B씨가 랜디 저커버그를 영입했다고 공시했지만 실제 영입 및 활동 사실이 없었다는 점이 포함된다. 더불어 사채업자로부터 60억원가량을 빌리면서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점도 재판에서 인정됐다.
이번 사건은 국내 자본시장 내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 행위가 법원에서 엄중히 다뤄진 대표 사례로 주목받는다. 한국 금융당국은 허위 공시와 미공개정보 이용 등 시장교란 행위를 강력 단속 중이며, 유사 사례 적발 시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실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기업 대표 및 임원들의 허위 정보 제공과 시장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빈번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다.
랜디 저커버그는 실제로 페이스북(현 메타)의 전 마케팅 임원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즈미디어가 공시한 영입 사실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과 별도로 서구권에서도 허위 기업정보 제공 관련 엄중 처벌 사례가 쌓이고 있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2024년 Ozy Media 전 대표가 10년 가까운 징역형을 받은 바 있어, 국내외 모두 기업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적 대응 기조가 강화되는 추세다.
이번 판결로 인해 유사한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경계가 높아지는 가운데, 재계와 투자 업계는 기업들의 내부 통제 강화와 공시의 진실성 확보에 더욱 무게를 둘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