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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이슈&논란] 코인 '세금 폭탄' 임박…국세청, 2027년 22% 과세 '준비 완료'

 

[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CARF(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도입을 강제하며 국세청의 국내외 코인 거래 감시망을 완성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국내 5대 거래소가 고객의 '해외 납세의무 본인확인서'를 의무 수집하며, 해외 거주나 납세의무자에겐 TIN(납세자번호) 등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이는 OECD 주도 48개국(한국 포함)이 참여한 CARF 체계로, 2026년 거래 정보 수집 후 2027년부터 국가 간 자동 공유가 시작되며 탈세 차단을 노린다.

CARF 인프라 가동: 국내외 거래 100% 국세청 감시망에 포함

 

국내 거래소는 비거주자(외국인)의 거래 데이터를 국세청으로 보고하고, 반대로 국세청은 해외 거래소(바이낸스 등)로부터 내국인 데이터를 수신한다. 예를 들어 업비트는 2026년 1월 1일 신규 회원에게 즉시 확인서를 요구하며, 기존 회원은 2026년 말까지 유예되지만 해외 납세 의무 시 자료 제출이 필수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코빗에 고객확인 위반으로 27억3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어 거래소들의 준수 강화가 불가피하다. 업계 추산 국내외 거래 규모는 160조원에 달해 세수 효과가 클 전망이다.

2027년 과세 로드맵: 250만원 초과 시 22% 세율 직격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2027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연 250만원 초과분에 원천징수 없이 20% 기타소득세(지방세 2% 포함 총 22%)가 부과된다. 구체적 예시로 1000만원 취득 후 2000만원 양도 시 750만원(1000만원 차익 - 250만원 공제)에 22% 적용, 세금 165만원이 발생한다.

 

취득가액은 두나무·빗썸 등 4개 거래소 일평균 원화 기준으로 산정되며, 2028년부터 거래소 과세자료 제출 의무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이미 홈페이지에 '27.1.1 이후 양도 과세' 가이드를 공지했다.
 

연기 역사 반복? 3차 유예에도 4차 우려 속 시장 불안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도입 후 2023→2025→2027년으로 3차 유예됐으며, 인프라 미비와 투자자 반발이 주요 원인이다.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7년 확정됐으나,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연구위원은 "4차 유예 시 정책 신뢰 상실"을 경고했다. 재경부(구 기재부)는 2026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 유예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시장은 비트코인 침체 속 세 부담 증가를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미국·일본의 선행 과세를 들어 한국의 추가 유예 반대를 주장하나, 시장은 7월 재경부·국회 논의를 주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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