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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빅테크칼럼] 미국, 한국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강력 제동…"검열 우려에 기술 협력 위협" 직격탄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 법이 미국 기반 빅테크 기업들의 사업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법안은 2025년 1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를 승인받았으며, 2026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원은 의도적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한 언론사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입증된 손실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한국방송통신위원회(KCC)는 반복 유포시 플랫폼에 최대 10억원(약 68만40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을 갖는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2월 31일(현지시간) 연합뉴스 질의에 답변하며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Network Act) 개정안을 승인한 데 대해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사라 로저스(Sarah Rogers)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같은 날 X(옛 트위터)에 "한국의 네트워크법 개정안은 표면상 명예훼손 딥페이크 대응에 초점을 맞췄으나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며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며 "피해자에게 민사 구제를 제공하는 게 규제 당국에 관점 기반 검열의 침해적 권한을 주는 것보다 낫다"고 직격했다.
 

이 법은 이용자 수와 매출 기준으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대형 플랫폼)를 지정해 허위정보 규정 수립, 콘텐츠 삭제·접근 제한·계정 정지·수익화 중단·서비스 종료 등의 조치를 의무화한다. 대상은 구글(알파벳), 메타, X 등 미국 빅테크 기업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허위정보를 정의한 모호성이 정부 주도의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KCC 산하 '투명성센터(Transparency Center)' 설치를 통해 팩트체킹을 지원하는 점도 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정부 친화적 감시 기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의 반발은 트럼프 행정부의 '표현 자유 회복' 기조와 맞물려 한미 통상 갈등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인다. 행정부는 이미 12월 말 EU 디지털서비스법(DSA) 시행 관련 5명 유럽 관리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 바 있으며, 2025년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서에서 "디지털 서비스 규제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고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빅터 차(Victor Cha)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미 의장은 "이 법이 시장 보호주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초점을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디지털 환경 변화로 인한 사회악 대응을 위한 조치이며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허위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필수 법안이라고 주장하나, 국민의힘 등 야당은 언론 자유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재의 요구를 검토 중이다. 유엔 의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사무국도 시민단체 청원에 따라 법안 검토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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