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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

'사망사고' 낸 항공사 1년간 운항 제한…무안공항식 방위각시설, 연내 모두 개선

 

[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앞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1년간 운항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공항 시설, 항공사 정비·운항 체계, 항공 안전 감독 강화 등 항공 안전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인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항공사 대상 '항공안전 성과지표'를 신설해 성과가 미흡한 항공사는 집중 점검하고 필요시 신규 노선허가 제한을 검토한다. 연간 활주로·유도로 이탈, 항공기 간 접촉, 화재, 비행 중 엔진정지, 회항 건수 등을 기준으로 할 예정이다.

 

특히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에는 1년간 운수권을 배분하지 않는다. 다만, 항공사의 안전 확보 노력과 성과가 확인되면 배분 심사에 반영한다.

 

또 항공사들의 비행 전·후 점검 및 중간 점검 등 정비시간을 늘린다. 우선 올해 10월 중 최근 사고가 발생한 B737과 A320F 기종에 대해 7.1∼28% 연장하고, 다른 기종에도 올해 말부터 새 기준을 적용한다.

 

'숙련된 정비사'의 기준도 2년에서 3년으로 높인다. 정기편을 주 5회 이상 운항하는 해외 공항에는 항공사별 현지 정비 체계를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했다.

 

항공사의 안전 운항체계 확보 여부를 검사하는 운항증명(AOC) 제도를 강화해 항공기 대수가 20·40·80대 등 일정 기준 이상 늘어날 때마다 재평가받도록 했다. 또 현재 30명인 항공안전 감독관은 올해 40여명으로 증원하는 등 점진적으로 늘리고 교육·평가를 개선한다.

 

또한 무안공항 사태를 계기로 국토부는 이착륙 시 항공기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공항 인프라를 전면 개선한다. 둔덕 위에 설치됐거나 콘크리트 기초대가 사용되는 등 '위험한'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은 올해 내 평평한 땅 위의 부러지기 쉬운 경량 철골 구조로 모두 교체한다.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해 무안공항에서는 하반기부터 민간공항 중 처음으로 조류탐지 레이더를 시범 운용한다. 내년부터는 인천·김포·제주공항 등에도 차례로 도입한다.

 

또 조류의 접근을 막는 드론을 김해·청주 등 전국 8곳의 민군 겸용 공항 중심으로 투입한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조류분석·탐지 기능과 조류 기피제 등을 탑재한 드론을 개발해 무안공항 등에서 실증을 거친 뒤 오는 2028년부터 전국 공항에 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항 시설 개선과 조류충돌 방지 예산으로 약 2500억원의 추경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아울러 항공사의 면허 취득 시 납입 자본금(국제선 여객 항공사 150억원, 국내선 여객 항공사 50억원)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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