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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빅테크칼럼] "AI 저작권 역사상 최대" 앤트로픽 합의후 변호사 4000억원 수임료 요구…"미국 저작권 소송 가장 큰 수임료"

 

[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Anthropic)을 상대로 한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저작권 집단소송에서, 원고 측 변호사단이 3억 달러(약 4000억원)의 수임료를 요구하며 법정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는 미국 저작권 소송 역사상 가장 큰 수임료 요구로 기록되며, 15억 달러(약 2조원)에 달하는 합의금의 20%에 해당한다.​

 

합의 조건 및 집단소송 구성원

 

copyrightalliance, reuters, nytimes, authorsalliance, techpolicy.press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Library Genesis와 Pirate Library Mirror 등 불법 복제 웹사이트에서 약 700만권의 도서를 확보해 AI 모델 Claude의 훈련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 중 약 46만5000권의 저작물이 이번 합의에 포함되며, 잠재적으로는 약 50만개의 저작물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라 앤트로픽은 각 저작물당 3000달러 이상을 저자들에게 지급하게 된다.​

 

수임료 및 소송비용 청구 현황


수임료 청원서를 제출한 로펌 Susman Godfrey와 Lieff Cabraser Heimann & Bernstein은 2만6000시간 이상의 소송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 사건은 “위험으로 가득 찬” 고위험 소송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197만 달러의 소송 비용과 함께, 세 명의 지명된 원고(안드레아 바르츠, 찰스 그레이버, 커크 월레스 존슨)에게 각각 5만 달러의 공로 보상금도 요구했다. 캘리포니아 등 서부 관할권에서는 대규모 합의 시 25%까지 수임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번 청구는 비교적 보수적이라는 평가다.​

 

법원 승인 및 향후 일정


미국 연방법원 William Alsup 판사는 2025년 9월 합의안에 대해 예비 승인을 내렸으며, 최종 공정성 심리는 2026년 4월에 열릴 예정이다. 저자들은 2026년 1월 15일까지 집단소송에서 탈퇴해 개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앤트로픽은 불법 복제 데이터셋을 폐기하고, 해당 저작물이 상업용 AI 모델에 통합되지 않았음을 인증하기로 합의했다.​

 

분쟁의 배경과 법적 의미

 

이번 소송은 AI 기업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공정 이용(fair use)의 범위를 넘어서 불법 복제본을 사용해 AI 모델을 훈련시킨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는 판결로, AI 산업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앤트로픽은 소송 과정에서 공정 이용 주장과 함께 어떤 잘못도 인정하지 않았으나, 합의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대규모 보상을 결정했다.​

 

이번 합의는 AI 기업들의 데이터 출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며, 향후 AI 산업의 저작권 정책과 라이선스 협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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