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맑음동두천 -9.1℃
  • 맑음강릉 -2.0℃
  • 맑음서울 -5.7℃
  • 맑음대전 -6.2℃
  • 맑음대구 -5.7℃
  • 맑음울산 -1.4℃
  • 맑음광주 -3.1℃
  • 맑음부산 0.8℃
  • 맑음고창 -4.3℃
  • 구름조금제주 2.3℃
  • 구름조금강화 -7.9℃
  • 맑음보은 -8.6℃
  • 흐림금산 -8.7℃
  • 맑음강진군 -5.2℃
  • 맑음경주시 -4.2℃
  • 맑음거제 -1.5℃
기상청 제공

산업·유통

[이슈&논란] 美 FDA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 자폐 위험 증가"…타이레놀 "사실 아니다" 반박

 

[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2025년 9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신 중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이 자폐증(ASD)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임산부의 사용 자제를 공식 권고했다.

 

CNN, 뉴욕타임스, CNBC, CBS, STAT News, 하버드·마운트사이나이 연구, FDA·CDC 공식 통계에 따르면, FDA(미국 식품의약국)는 즉각 관련 위험성을 의사들에게 통보하고,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약품의 안전성 라벨 변경 및 공익 캠페인에 착수했다. 대통령은 "2000년대 이후 자폐 아동이 400% 이상 증가했다"며 극심한 열이 아닌 한 복용을 최대한 줄일 것을 강조했다.

 

과학적 근거 및 전문가 반론

 

타이레놀은 글로벌 제약사 존슨앤드존슨(J&J)에서 분사된 소비자 건강제품 전문기업 켄뷰의 일반의약품(OTC)이다.

 

제약사 켄뷰(Johnson & Johnson 분사)는 "독립적·신뢰성 있는 과학적 연구에서 아세트아미노펜이 자폐증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지배적"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미국 내과학회(ACOG) 등 주요 전문가 및 학계에선 해당 발표의 타당성에 우려를 표했으며, "임산부 통증 및 열 처치에 아세트아미노펜이 필요한 경우 최저 용량 단기 복용이 원칙"임을 강조했다.

 

미국 하버드·마운트사이나이 등의 연구에서는 최근 46개 논문 10만명 이상 데이터 분석 결과 "복용자에서 NDD(자폐·ADHD 등)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소폭 상승"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으나, 인과관계의 명확성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자폐 아동 유병률 추이 및 통계


CDC(미질병통제예방센터) 통계에 따르면, 2000년 미국 내 8세 아동 150명 중 1명(0.7%)이 자폐증 판정을 받았으나, 2022년에는 31명 중 1명(3.2%)으로 급증했다.

 

뉴저지 등 일부 주에서는 29명 중 1명, 캘리포니아는 12명 중 1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22% 상승했으며 소수 인종(아시아·히스패닉·흑인 등)에서 비율이 더 높아지는 현상을 보인다. 전문가들은 유병률 급증의 상당 부분을 진단률·검사법 개선 및 사회적 인식 제고에 따른 통계상의 변동으로 분석하고 있다.

 

FDA 안전성 라벨 변경 및 임상가이드


FDA는 임산부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시 "최저 용량, 최단 기간, 의사 판단 하에 엄격 관리"를 권고하며, 무분별한 금지나 공포 조장은 위험하다고 밝힌다. 아세트아미노펜은 고열 등 치료상 필요성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장기간 또는 과잉 복용은 위험요소로 간주했다.

 

루코보린(엽산 유도체) 신약 개발도 병행


FDA는 자폐 치료 가능성을 지닌 항암제 루코보린(엽산 유도체)의 임상 근거 확보 및 처방 라벨 변경도 추진 중이다. 소규모 임상에서 언어·사회성 개선 효과가 관찰됐으나, 실험적 단계로 향후 대규모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FDA는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근거를 토대로 제한적 사용을 촉구했으나, 대다수 전문가와 제약사·학계는 인과성이 불확실하거나 미미하다고 판단한다. 자폐 유병률은 지난 20년간 미국에서 400% 이상 급증했으며, 최근 보고된 통계는 8세 아동 31명 중 1명 수준에 달한다.

 

의료제약업계 전문가는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은 단일 성분으로 임신 중 가장 많이 처방되는 해열진통제지만, 최근 논란에 비해 과학적 합의는 필요 최소량 단기 복용 원칙과 무분별한 공포 조장 금지에 있다"고 지적했다.

배너
배너
배너

관련기사

56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이슈&논란] 정부, 일회용컵 유료화 추진에 커피값 인플레이션 '논란'…소비자·소상공인, 혼란속 부담가중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정부가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컵값을 별도로 받는 '컵 따로 계산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커피값 인상과 소상공인 부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7년부터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100~200원의 컵값을 별도로 받는 방안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컵 가격은 매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생산원가를 반영한 최저선을 설정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은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됐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대체하는 것으로, 2022년 12월부터 세종·제주에서만 시범 시행된 보증금제(컵당 300원)는 시행 1년 만에 73.9%의 회수율을 기록하며 일정 성과를 거뒀지만, 사회적 수용성 부족과 관리 부담 등으로 전국 확대가 무산됐다.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발 커피 인플레이션"이라며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커피 가격에 컵·뚜껑·빨대 비용이 포함돼 있는데, 여기에 별도의 컵값을 추가하는 것은 사실상의 가격 인상"이라며, "혼잡한 시간대에 빨대 제공 여부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고, 인력 부담과 소상공인 비용 증가로 결국 소비자

[내궁내정] 12월 23일부터 휴대폰 개통 안면인식 의무화…현장 혼란 불가피에도 강행해야 하는 진짜 이유

[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편집자주> 유튜브, 인스타 등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이 '협찬을 받지 않았다', '광고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 "내 돈 주고 내가 샀다"라는 뜻의 '내돈내산'이라는 말이 생겼다. 비슷한 말로 "내가 궁금해서 결국 내가 정리했다"는 의미의 '내궁내정'이라고 이 기획코너를 명명한다. 우리 일상속에서 자주 접하는 소소한 얘기거리, 궁금증, 호기심, 용어 등에 대해 정리해보는 코너를 기획했다. 오는 12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이 시범 도입된다. 기존에는 신분증 진위만 확인하던 절차에서 벗어나,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 인증을 추가한다. 이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알뜰폰 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내년 3월 23일부터는 모든 개통 절차에 정식 도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유통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의 핵심 수단인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긴급대책이다. 정부는 명의도용과 부정 개통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인증 성공률과 비용 부담,

[이슈&논란] 공정위, 쿠팡 영업정지 가능성 시사…강제조사권 도입·과징금 상향 검토 "적신호"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휘말리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강력한 제재 가능성을 내비쳤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쿠팡이 소비자 피해 회복 조치를 적절히 시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쿠팡은 지난 6월 24일부터 5개월간 총 3,370만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해외 서버를 통해 무단으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사실상 쿠팡 전체 고객 대부분의 정보가 노출된 셈이다. ​ ​피해 규모와 대응 실패 쿠팡이 유출한 정보는 고객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일부 주문 내역 등으로, 결제 정보나 신용카드 번호는 유출 범위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쿠팡은 사고 발생 5개월 만에야 피해 규모를 파악했고, 초기에는 피해 규모를 450명 수준으로 축소 발표했다가 9일 만에 3,370만명으로 정정하는 등 대응에 문제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회복 조치가 미흡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영업정지가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면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