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최근 5년간 한국에서 미성년자에게 투여가 금지된 의약품이 약 13만건 처방된 것으로 확인돼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의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13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미성년자 대상 금기약제 처방은 12만9228건에 달했으며, 2020년 1만1128건에서 2024년 7만1234건으로 6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만도 1만9467건으로 집계됐다.
금기 의약품은 총 22종이며, 이 중 11종은 실제 의료기관에서 처방돼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처방된 약품은 항균제 ‘레보플록사신’(9만7338건)으로, 2023년 12월 보건복지부의 급여 예외 인정 고시 이후 급증했으나, 식약처 지정 연령금기 상태는 유지되고 있다.
뒤이어 수면제 ‘트리아졸람’(2만913건), 발기부전 치료제 ‘실데나필’(비아그라 성분, 5116건)이 포함됐다. 트리아졸람은 의존성과 인지장애 위험으로 18세 미만 사용 금지, 실데나필도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으로 소아 투여가 금지된 약물이다.
이외에도 마약성 진통제 ‘부토르파놀’(203건), 항우울제 ‘노르트립틸린’(2,034건), 골다공증 치료제 ‘이반드로네이트’(8건) 등이 처방됐다.

의약품 적정사용(DUR) 시스템은 금기 처방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경고하도록 설계됐으나, 이번 처방 현실은 시스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드러냈다.
최보윤 의원은 “의사의 처방권 존중과 별개로 행정당국의 안전관리 시스템 부재가 명백한 문제”라며 "식약처는 DUR 시스템의 강화를, 심평원은 금기 약품의 급여 기준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위험이 큰 약물이 미성년자에게 투여되는 현실은 의료 행위가 단순히 효율성이나 경제성으로만 평가될 수 없는 윤리적 영역임을 상기시킨다. 또한 한국 사회의 의료체계 내 안전관리 미비와 이를 둘러싼 제도적 한계, 의료진과 행정당국 사이의 역할 분담 문제를 재조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