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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유통

[이슈&논란] 공정위, 쿠팡 영업정지 가능성 시사…강제조사권 도입·과징금 상향 검토 "적신호"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휘말리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강력한 제재 가능성을 내비쳤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쿠팡이 소비자 피해 회복 조치를 적절히 시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쿠팡은 지난 6월 24일부터 5개월간 총 3,370만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해외 서버를 통해 무단으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사실상 쿠팡 전체 고객 대부분의 정보가 노출된 셈이다.

​피해 규모와 대응 실패


쿠팡이 유출한 정보는 고객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일부 주문 내역 등으로, 결제 정보나 신용카드 번호는 유출 범위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쿠팡은 사고 발생 5개월 만에야 피해 규모를 파악했고, 초기에는 피해 규모를 450명 수준으로 축소 발표했다가 9일 만에 3,370만명으로 정정하는 등 대응에 문제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회복 조치가 미흡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영업정지가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면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과징금 상한 대폭 상향 및 강제조사권 도입 검토


공정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반복적 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차례 법 위반만 반복해도 과징금을 현행 최대 20%에서 50%까지 가중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은 현행 관련 매출액의 6%에서 일본(10%), EU(30%) 수준으로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EU와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국내 과징금 기준이 낮아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법 개정을 통해 상한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위는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제조사권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임의조사만 가능하지만, 강제조사권이 도입되면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 사례처럼 강제조사권이 도입되면 제재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조사 범위가 명확해지는 장점과 함께, 수사기관과의 중복 수사, 권력 집중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전망과 시사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국내 플랫폼 기업의 보안 관리 실패와 대응 부실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공정위의 강력한 제재 움직임은 플랫폼 기업들의 경영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과징금 상한 상향과 강제조사권 도입은 해외와의 제재 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반복적 위반에 대한 예방적 제재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 부담과 권력 집중에 대한 우려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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