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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

'우주항공청법' 국회 상임위 통과…항우연·천문연 편입, 상반기 출범

‘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 설치법, 국회 과학기술방통위 통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심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회]

 

[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한국판 '나사(NASA)'로 불리는 우주항공청특별법이 8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우주항공청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윤 대통령이 2022년 11월 우주 경제 로드맵을 직접 발표한 지 1년 2개월에 힘겹게 국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은 지난해 4월 정부안으로 발의됐지만, 과방위에서 우주항공청의 위상, 특례 정주 여건 조성, 우주항공청장의 외국인과 복수국적자 허용 여부, 우주항공청의 R&D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문제 등 쟁점을 놓고 여야가 8개월 넘게 대립해왔다.

 

이후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이르면 5월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 우주항공청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주항공청은 올 5월에서 6월쯤 경남 사천에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인력 양성, 국제 교류 등을 담당하게 된다. 

 

우주항공청에 대한 감독은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가 하도록 했고, 기존 우주 관련 연구기관인 항우연과 천문연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두되 두 연구기관의 물리적 이동은 없는 것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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