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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

박대출 의원,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대표발의…"22대 국회 1호법안"

21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22대 국회 재발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하는 특례 규정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박대출 의원(진주시·갑)이 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안은 ‘우주항공청’의 주변지역인 진주와 사천지역 일대를 우주항공복합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내용을 담았다. 우선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성격을 자족도시, 교육도시, 국내외 우수연구인력 및 관련 기업유치, 정주 여건을 두루 갖춘 복합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에 대한 기본계획과 개발계획 등의 수립·도로·철도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특례도 규정했다.

 

박 의원은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과 아울러 특별회계 설치와 각종 세제지원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부수법안 4건도 이날 함께 발의했다.

 

박대출 의원은 "지난 5월27일 우주항공청이 개청, 진주·사천이 우주항공 대표도시로 성장할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며 "22대 국회에서는 특별법 통과를 반드시 관철시켜 진주·사천이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던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은 21대 국회가 마감하면서 자동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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