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5 (일)

  • 흐림동두천 4.3℃
  • 맑음강릉 11.2℃
  • 박무서울 6.8℃
  • 박무대전 4.4℃
  • 맑음대구 3.8℃
  • 맑음울산 7.6℃
  • 박무광주 6.6℃
  • 맑음부산 10.6℃
  • 맑음고창 4.9℃
  • 박무제주 12.2℃
  • 흐림강화 5.4℃
  • 맑음보은 0.3℃
  • 흐림금산 1.5℃
  • 맑음강진군 2.7℃
  • 맑음경주시 1.8℃
  • 맑음거제 7.0℃
기상청 제공

빅테크

텔레그램, ‘추적 불가’ 신화 깨졌다…한국경찰에 95% 정보제공, 디지털범죄 검거 급증

 

[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추적당하지 않는 메신저’로 악명 높았던 텔레그램이 2024년 8월 창업자 파벨 두로프 체포 이후 정책을 전면 수정, 한국 경찰의 수사 요청에 95% 이상 응답하며 디지털 범죄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가입자 정보·IP 기록 등 핵심 자료가 제공되며, 딥페이크·마약·성착취 등 각종 범죄 검거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텔레그램, ‘범죄 안전지대’에서 ‘수사 협조’로 급선회


2024년 8월, 텔레그램 창업자 겸 CEO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에서 아동 음란물 유포, 마약 밀매, 자금 세탁 방치 등 혐의로 체포된 것이 결정적 전환점이 됐다. 이후 텔레그램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변경하고, 한국 경찰 등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기 시작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10월 이후 텔레그램은 한국 경찰의 자료 요청에 95% 이상 응답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6월 기준, 경찰이 제공받은 자료는 1000여 건에 달한다.

 

요청이 들어오면 텔레그램은 자사 정책 및 국제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가입자 정보와 IP 기록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나머지 5%도 요청서를 보내고 기다리는 상태로, 사실상 거의 모든 요청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디지털 범죄 검거, ‘텔레그램 협조’로 급증

 

이 같은 변화로, 그동안 익명성과 암호화로 인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던 디지털 범죄 검거가 획기적으로 늘었다.

 

경남경찰청은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10대 고교생과 일당 23명을 검거했다. 텔레그램을 통한 마약 유통, 불법 촬영물 유포 등도 잇따라 검거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전에는 2019년 ‘n번방(박사방)’ 사건 등에서 경찰의 7차례 수사 협조 요청에도 텔레그램이 응하지 않아 수사가 지연됐으나, 최근에는 “경찰이 요청한 자료는 거의 다 온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텔레그램發 수사환경 변화와 우려


전문가들은 “텔레그램 서버가 해외에 있고, 대화 내용이 암호화돼 사업자 협조 없이는 수사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지금은 텔레그램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넘기면서 수사에 활기가 붙었다”고 평가한다.

 

다만, 일부에서는 범죄자들이 ‘시그널’, ‘바이버’, ‘심플X’ 등 다른 해외 메신저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다른 메신저 업체들과도 수사 협조 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수사 협조 범위와 한계


텔레그램이 제공하는 정보는 주로 가입자 전화번호, IP 주소 등이다. 대화 내용 등은 여전히 암호화돼 제공되지 않지만, 이 정보만으로도 수사에 큰 진전이 있다는 평가다. 실제 검거는 텔레그램 정보와 CCTV 분석, 잠복 수사 등 전통적 수사기법이 결합돼 이루어진다.

 

텔레그램의 정책 변화로 한국 내 디지털 범죄 검거율이 크게 높아졌다. 경찰은 앞으로도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와의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범죄자들의 ‘메신저 우회’에 대비해 다양한 플랫폼과의 국제 공조를 확대할 방침이다.

 

곽대경 동국대 교수, 김환국 국민대 교수 등 전문가들은 “그동안 온라인 익명성에 기댄 악질 범죄가 심각했지만, 텔레그램의 협조로 수사에 활기가 붙었다. 앞으로도 글로벌 메신저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관련기사

71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심층분석] 죽은 뒤에도 인스타에 댓글 단다?… 메타의 ‘디지털 사후 아바타’ 특허가 던진 불편한 미래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메타 플랫폼스가 사용자 사망 후에도 소셜 미디어 계정을 활성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특허를 취득했다. 이 기술은 사용자의 과거 게시물과 상호작용을 대규모 언어 모델에 학습시켜 온라인 행동을 무기한으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이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해 미국 특허를 취득하면서, 이른바 ‘디지털 사후세계(digital afterlife)’ 시장과 규제 논쟁이 동시에 달아오르고 있다. Business Insider가 처음 보도한 이 특허는 2025년 12월 말에 승인됐으며, 사용자가 부재 중일 때, 사망 후를 포함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과 같은 플랫폼에서 AI가 사용자의 활동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메타의 최고기술책임자(CTO)인 앤드류 보스워스가 이 특허의 주요 저자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 특허는 원래 2023년에 출원됐다. 메타는 특허 문서에서 “해당 사용자가 사망하여 소셜 네트워킹 플랫폼에 영원히 돌아올 수 없다면, 그 사용자를 팔로우하던 다른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심각하고 영구적”이라며, ‘부재’가 가져오는 공백을 AI가 메워줄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하지만 논란이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