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사회학] 토허제에도 ‘규제 사각지대’로 남은 프리미엄 단지, 어디?…타워팰리스·브라이튼여의도·대우트럼프월드·갤러리아팰리스·청량리역롯데캐슬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강남구 타워팰리스, 서초구 래미안 서초유니빌과 삼성쉐르빌2, 영등포구 브라이튼여의도와 대우 트럼프월드, 송파구 잠실 갤러리아팰리스, 마포구 마포한화오벨리스크, 동대문구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이 단지들은 서울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면 확대된 이후에도 규제를 피한 드문 사례다. 관련 규정상 주거지역의 대지 면적 60㎡, 상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이상에만 토허제가 적용되는데, 위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및 오피스텔이 이 기준에 미달되거나 비주택(오피스텔)으로 분류되어 해당 규제에서 벗어났다. 실거래, 투자, 그리고 규제의 허점…국내외 동향 비교 2025년 10월 기준, 서울시 전체 아파트 약 2200개 단지, 40만호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다. 그러나 강남, 여의도, 송파 등 핵심 투자수요 지역에서 타워팰리스, 브라이튼여의도 등의 단지는 대지지분이 작거나 오피스텔로 인정받아 합법적으로 예외를 획득했다. 실제 2025년 3~4월 토허제 시행 직후 강남·서초·송파·용산 4구에서는 연립·다세대 주택 13건(대다수 9억원 미만)이 거래된 반면, 아파트 거래는 2건에 불과했다. 이는 빌라·연립 등 비아파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