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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유통

콜마그룹 ‘가족 경영’ 파열음…윤동한 회장, 장남에 “싸울거면 주식 돌려내” 소송

 

[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78) 한국콜마 회장이 장남 윤상현(51) 콜마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을 상대로 지주사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그룹 내 남매 간 경영권 분쟁이 부자(父子) 간 법정 다툼으로 비화하면서, 국내 대표 오너가(家) 경영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남매 갈등이 부자 소송으로…“합의 어겼다” 창업주 결단


윤 회장은 지난 5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환 대상은 2019년 12월 장남에게 부담부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무상증자 후 460만주)다. 현재 콜마홀딩스 최대주주는 윤상현 부회장(31.75%)이고, 장녀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7.45%), 윤 회장(5.59%)이 뒤를 잇는다.

 

이번 소송의 직접적 배경은 남매 간 경영권 갈등이다. 윤 부회장은 최근 콜마비앤에이치 이사진에 자신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라고 요구했으나, 윤여원 대표가 이를 거부했다. 이에 윤 부회장은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법원에 요청했고, 윤여원 대표는 이에 맞서 임시 주총 소집 허가의 위법성을 다투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경영 합의 위반”…윤 회장, 창업정신 훼손에 강경 대응

 

윤 회장은 2018년 9월, 두 자녀와 함께 경영 승계와 지배구조에 대한 3자간 합의를 체결했다. 합의에 따라 윤상현 부회장은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화장품·제약)를, 윤여원 대표는 콜마비앤에이치(건강기능식품)를 각각 독립 경영하며, 장남이 동생의 자율 경영을 지원·협조하는 조건이 포함됐다.

 

윤 회장 측은 “윤상현 부회장이 최대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승계구조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했다”며 “이런 행태를 알았다면 해당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35년간 일군 콜마그룹의 창업정신과 경영질서가 훼손되는 것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동한 회장은 지난 5월 콜마그룹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콜마홀딩스, 한국콜마로 대표되는 화장품·제약 부문은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로 대표되는 건강기능식품 부문은 윤여원 대표가 맡기로 한 합의에는 변함이 없다. 창업주로서 직접 나서 조정하고 중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콜마홀딩스 “조건부 증여 아냐”…경영권 분쟁 장기화 조짐


윤상현 부회장 측은 “주식 증여는 조건부가 아니었다”며 반박하고 있다. 콜마홀딩스는 “상장사 경영은 혈연이 아닌 주주가치와 기업가치 제고를 원칙으로 한다”며 경영 개입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콜마그룹의 지배구조와 경영권 향방이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만약 윤 회장이 주식을 돌려받는다면, 소액주주들의 표 대결이 경영권을 좌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 “오너리스크 현실화”…투자자들 촉각

 

남매 갈등에 이어 부자 소송까지 번진 콜마그룹 경영권 분쟁은 오너리스크의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소송 소식이 알려진 6월 18일, 콜마홀딩스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콜마그룹은 현재 오너가의 남매 갈등이 부자 소송으로 확전되며, 그룹 경영권과 지배구조의 중대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 윤동한 회장은 “합의 위반”을 이유로 장남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을 요구했고, 장남은 “조건부 증여가 아니었다”며 맞서고 있다. 경영권 분쟁의 결말에 재계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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