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윤슬 기자] 샤오미가 차량 주변 교통 흐름과의 ‘상대속도’ 격차가 임계치를 넘는 순간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는 지능형 안전 시스템 특허를 2025년 11월 14일 공개했다.
CarNewsChina, Interesting Engineering, CnEVPost, Bloomberg, ArenaEV에 따르면, 기존의 절대 속도(표지 제한속도) 초과만을 경고하던 방식을 넘어, 합법 속도라도 ‘흐름보다 과도하게 빠르면 위험’하다는 현실을 반영한 점이 핵심이다. 특허명은 “차량 과속 경고 방법, 장치, 차량, 저장 매체, 및 프로그램 제품”이다.
무엇이 새롭나
시스템은 차내 센서로 주변 객체 정보를 상시 수집하고, 다른 차량과 같은 특정 객체를 이동 참조점으로 식별한 뒤 자차와의 상대속도를 산출한다. 상대속도가 미리 설정된 과속 경고 임계치를 넘으면 경고가 즉시 발생한다.
혼잡 지역(학교·기숙사·식당·관광지·공사구역 등)에서는 교통이 일반적으로 느려 절대 속도가 합법이어도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영역·도로 유형별로 임계치를 다르게 적용한다. 인구밀집 구역은 낮게, 고속도로나 도심 간선은 높게 설정하는 구조다.
경고 방식은 중앙 디스플레이 시각 경고와 음성합성(TTS) 기반 알림 등 다중 채널을 지원해 즉시성·인지성을 높인다.
왜 중요한가
전통적 속도 경고는 ‘법정 제한속도 초과’만 잡아내 교통흐름 대비 과속에 따른 위험을 간과해왔다. 샤오미 특허는 “합법 속도=안전”이라는 단순 등식의 허점을 메우며, 흐름 기반 안전관리라는 ADAS의 새로운 방식을 제시한다.
특히 저속 흐름이 일상적인 생활권·보행밀집 구역에서의 추돌·보행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설계로, 도시형 안전정책 및 보험 테레매틱스 적용 가능성이 열려 있다.
기술 작동 로직
데이터 수집: 레이더·카메라 등 차량 센서가 주변 객체 정보를 지속 수집한다.
객체 선택: 사전에 정의된 유형(주행 차량 등)을 이동 참조점으로 지정한다.
상대속도 계산: 자차 속도와 참조 객체 속도의 차이를 실시간 계산한다.
임계치 판단: 도로종류·구역정보에 따라 동적으로 설정된 상대속도 임계치 초과 여부를 평가한다.
경고 제공: 중앙화면 경고 또는 TTS 음성 알림으로 즉시 통지한다.
산업적 맥락과 비교 포인트
자동차 업계는 이미 전방충돌경고·어댑티브크루즈 등 ‘거리·상대속도’ 기반 회피 기술을 도입해 왔지만, 이번 특허는 “법정속도 내 상대적 과속”이라는 구체 상황을 경고 로직의 1차 트리거로 정식화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혼잡구역에서의 임계치 자동 조정과 다중 채널 경고 스킴은 상용 ADAS의 HMI 일관성·인지 부하 설계 측면에서도 현실적 개선책을 제시한다.
샤오미의 차량사업 현황
2025년 10월 샤오미 EV는 월간 4만8654대 인도(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중국 전기차 통계 매체 CnEVPost에 따르면 같은 달 YU7 SUV가 3만3662대로 물량의 69%를 차지했으며, 1~10월 누적 인도는 31만5376대다. SU7 세단 계열은 10월 1만4992대를 인도했으며, 생산캐파 배분에 따라 월 변동이 있었다는 해석이 제시됐다.
2025년 9월에는 SU7 표준형 약 11만6887대에 대해 L2 고속도로 보조 관련 잠재 위험을 개선하는 OTA 업데이트(리콜 성격)를 공시·시행했다. 블룸버그와 아레나EV도 중국 SAMR 공시를 근거로 보도했다.
정책·시장 파급효과
이 기술도입으로 ‘표지 제한속도 준수’ 중심에서 ‘교통흐름 맥락 준수’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발할 수 있다. 도시 교통행태 데이터와 연계한 구역별 임계치 표준화 논의가 가능하다. 또 상대속도 기반 위험 스코어링을 보험요율에 반영하는 신상품 개발의 근거가 강화될 수 있다. 아울러 운전자 과경고(fatigue) 문제를 줄이는 맥락지능형 알림 설계의 사례로 확산 가능성이 있다.
리스크와 한계
상대속도 임계치가 낮게 설정되면 경보 빈발로 운전자 피로를 유발할 수 있어, 도로·날씨·밀도·시간대 반영 알고리즘 정교화가 필요하다. 또 센서 신뢰성도 함께 이뤄져야한다. 카메라/레이더 융합 인식 오류 시 상대속도 추정이 왜곡될 수 있다. OTA로 개선되더라도 안전 기능은 규제기관의 형식승인과 실도로 검증이 병행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