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문균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 증권범죄에 대해 범죄 이득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는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자본시장 공정성을 침해하는 불공정거래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엄정한 처벌을 원하는 국민 여론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범죄 이득액 50억원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형량을 높이고, 특히 300억원 이상의 거액 범죄 시에는 기본 형량 권고 범위 상한을 최대 12년에서 19년까지 늘렸으며, 특별가중인자가 중첩될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 기준을 상향했다.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범죄 이득액 구간은 기존 기본 5~9년, 가중 7~11년 형량을 각각 5~10년과 7~13년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300억원 이상 범죄 이득액 구간은 기존 기본 7~11년, 가중 9~15년에서 기본 7~12년, 가중 9~19년으로 형량 권고 상한을 확대했다.
형량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포함되면, 권고 형량 범위 상한을 50% 가중할 수 있어 최대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하다. 수사 및 재판 협조 시 형량 감경 제도인 ‘리니언시 제도’가 특별감경인자로 명확히 반영되도록 하였다.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일반감경 적용 범위를 축소했다. 금융범죄 중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알선수재 범죄에 대해서도 감경 사유를 보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 조작과 부정 공시는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대법원 양형위 결정은 이 발언과 맞물려 증권 범죄에 대한 형벌 수위 강화를 현실화한 조치로 평가된다.
국내 주가조작 등 증권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한 기존 처벌은 대체로 낮은 형량과 추징금 미집행 등의 문제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2020년 기준, 증권 불공정거래 범죄자 중 40% 이상이 집행유예를 받는 등 처벌의 엄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은 상태였다.
최근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들이 대검찰청과 금융당국에서 집중 수사 중이며, 이로 인해 금융범죄 관련 기소 및 구속 건수, 추징보전액 등이 현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에는 금융범죄 관련 기소 인원이 2020년 대비 약 57% 늘었고, 추징보전액도 4.5배 증가했다.
미국과 중국 등에서는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매우 무거운 처벌을 가하고 있다. 미국 ‘엔론 사태’ 관련 경영진들은 분식회계 및 주가조작 혐의로 최고 징역 24년형을 받았으며, 중국 금융 당국은 1조원에 육박하는 거액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 특히 중국 베이바다오그룹은 차명계좌를 활용한 주가조작으로 약 9625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관련자들에게는 영구 증권거래 금지 처분이 내렸다.
이번 대법원 양형위 개정은 국내 증권범죄 처벌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조금 더 근접시키려는 시도로, 거액 이득을 추구하는 불공정 거래 범죄에 대해 엄벌을 통해 재발 방지를 도모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