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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유통

[이슈&논란] 쿠팡 와우멤버십 ‘눈속임 동의’ 최소 4만8000명 피해…공정위, 웨이브·벅스·스포티파이와 함께 '철퇴'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쿠팡이 지난해 와우멤버십 가격을 기존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하는 과정에서, 최소 4만8000명 이상의 구독자를 기만적인 방법으로 속여 동의를 받았음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조사 결과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쿠팡을 포함해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4개 업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총 1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쿠팡에는 250만원, 콘텐츠웨이브(웨이브) 400만원, NHN벅스 300만원, 스포티파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다만, 이들 업체가 자진 시정한 점이 반영되어 강력한 과징금은 면했다.​

 

쿠팡의 위법 행위는 앱 초기화면에서 기존 가입자들이 가격 인상에 동의하도록 유도하는 버튼 디자인에서 두드러졌다. 동의 버튼은 크고 눈에 띄는 청색으로 배치한 반면, 동의를 유보하는 ‘나중에 하기’ 버튼은 작고 인지하기 어렵게 화면 구석에 조그맣게 배치해 구독자가 자신도 모르게 동의하도록 만들었다.

 

결제 단계에서도 가격 인상 동의 문구를 다른 결제 버튼과 비슷한 크기와 색으로 슬쩍 끼워 넣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러한 '눈속임' 디자인은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전형적인 ‘다크 패턴’ 행위로 평가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 철회 신청을 한 구독자는 4만8000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철회 신청을 하지 않고 지나쳤거나 가격 인상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구독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OTT 및 음원 서비스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지 절차를 적절히 안내하지 않고, 구독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한 행위로도 적발됐다. 특히 스포티파이는 웹·앱 초기 화면에 신원 정보를 정확히 표시하지 않는 등 소비자 기만적 요소가 확인됐다.​

 

한편, 쿠팡을 비롯해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왓챠, 네이버플러스, 컬리 등 주요 구독 서비스들은 아직 계약 해지시 이미 결제한 이용금액을 환급하지 않고 자동결제만 중단하는 ‘일반해지’만 가능하게 하고 있어 소비자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 부분에 대해 현행 법령상 구독경제 해지권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들어 제재 여부를 유보했으나, 제도 개선과 관련한 감시와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 사건은 국내 구독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이라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소비자들이 무엇보다 계약 동의 및 해지 과정에서 명확한 정보 제공과 공정한 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쇼핑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8월 기준 쿠팡 앱 월간 사용자 수는 약 3183만명에 달하며, 와우멤버십 회원 수는 1400만명 수준"이라며 "와우멤버십의 이번 공정위 제재는 쿠팡의 구독경제 운영 과정에서 소비자 기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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