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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유통

[이슈&논란] 쿠팡, 납치광고 악성 파트너사 10여곳 형사 고소…"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쿠팡이 자사 제휴마케팅 서비스인 ‘쿠팡 파트너스’를 악용해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시키는 소위 ‘납치광고’ 행위를 반복해 온 악성 파트너사 10여곳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쿠팡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 약관 위반을 넘어 브랜드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영업활동에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보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납치광고 수법과 피해 규모


납치광고는 이용자가 클릭 또는 터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강제하는 불법 광고 수법이다. 대표적으로 A업체는 자신들이 구매한 인터넷 사이트 광고화면에 보이지 않게 쿠팡 구매 링크를 삽입해 사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 사이트로 전환을 유도했다. 이외에도 자동 실행, 강제 ‘더보기’ 클릭, 플로팅 광고 등이 포함되며, 이용자 불편과 디지털 소비자 권리 침해 논란을 낳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장겸 의원실이 방통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8월간 월평균 2200여개 도메인에서 불편광고 관련 정책 위반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는 납치광고가 다수의 도메인과 광고 플랫폼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방증한다.

 

무관용 원칙과 강화된 제재 조치


쿠팡은 2025년 운영 정책을 개정해 1회 위반 시에도 수익금을 장기간 몰수하고, 2회 이상 위반 시 계정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더욱 엄격한 제재 조치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불법 광고 모니터링 강화, 부정광고 신고·포상제 확대, 전담 모니터링 인력과 시스템 구축 등 다각도의 근절 대책을 시행 중이다.

 

쿠팡 관계자는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쿠팡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부정광고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필요 시 더욱 강력한 제재도 추가할 것이며, 정부와 협력해 불법·불편 광고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쿠팡 파트너스 제휴마케팅 서비스 구조


쿠팡 파트너스는 블로그, SNS, 홈페이지 등 개인이나 법인이 쿠팡 상품을 홍보하고, 발생한 실제 구매액 일정 비율을 수익으로 받는 합법적 제휴마케팅 프로그램이다. 현재 수많은 파트너가 안정적 수익을 내고 있으며, 중소상공인의 제품 홍보를 지원하는 등 생태계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다만 일부 악성 파트너가 서비스 취지를 훼손하는 납치광고 행위를 반복하면서 이번 강경 대응이 이뤄졌다.

 

이번 형사 고소는 2018년 도입된 쿠팡 파트너스 서비스 이후 파트너를 상대로 한 최초의 법적 조치로, 쿠팡이 불법광고 근절과 이용자 권익 보호에 강한 의지를 재차 천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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