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의 온라인 광고 행태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본격적으로 조사한다.
핵심은 이용자가 클릭하지 않았음에도 특정 홈페이지나 SNS를 이용하다가 쿠팡 홈페이지나 앱으로 강제 전환되는 ‘납치 광고’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됐다는 점이다.
‘납치 광고’ 심각, 소비자 불만 고조…클릭 없이도 쿠팡으로 강제 연결
최근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클릭도 하지 않았는데 쿠팡으로 이동됐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방통위 실태 점검 결과, 쿠팡 광고는 다양한 웹사이트와 SNS, 각종 인터넷 공간에 노출되어, 사용자가 광고를 클릭하지 않았음에도 단순히 배너에 머무르거나 스크롤만 해도 쿠팡 홈페이지나 앱으로 자동 연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는 명백히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지는 강제 전환으로, 온라인 광고의 정상적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납치 광고’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광고주와 플랫폼에 대한 신뢰 저하, 이용자 권익 침해, 디지털 환경의 투명성 훼손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 특히, 광고 클릭 없이도 자동 이동되는 구조는 이용자 통제권을 박탈하는 대표적 ‘악성 광고’로 분류된다.

방통위 조사 착수 배경과 쟁점
방통위는 2024년 11월부터 쿠팡의 온라인 광고 현황, 집행 방식, 사업 구조에 대해 실태 점검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쿠팡 광고가 각종 홈페이지와 SNS 등 다양한 인터넷 공간에서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으로 강제 전환되는 등 불편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쿠팡의 내부 업무 처리 절차에도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단순히 광고 집행방식의 문제를 넘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권익 침해’ 및 ‘금지행위’ 위반 여부까지 들여다보는 강도 높은 조치다. 방통위는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임을 밝혔다.
쿠팡의 해명과 업계 파장
쿠팡 측은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광고 행위에 대해 수익금 지급 중단, 계정탈퇴 조치, 신고 포상제 운영 등 엄격한 대응을 지속해왔다”며, 방통위 조사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쿠팡의 광고 집행·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선 없이는 ‘납치 광고’ 문제의 재발을 막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온라인 광고 신뢰 회복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쿠팡의 ‘납치 광고’ 논란은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의 투명성과 이용자 권익 보호에 대한 경종을 울린다.
방통위의 이번 조사가 단순한 처벌에 그치지 않고, 플랫폼·광고주·이용자 모두를 위한 광고 집행 기준과 관리 체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온라인 광고의 신뢰 회복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