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현직 문지석 부장검사가 10월 15일 국회에서 검찰 지휘부가 핵심증거를 누락해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2025년 10월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 검사가 폭로한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검찰 내부에서도 심각한 분란과 부당한 외압이 있었음을 드러냈다. 문 부장검사는 수사 당시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시키고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목소리를 떨며 공개 증언했다.
2023년 5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리셋 규정’을 시행했다. 1년 이상 근무했음에도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한 기간이 한 주라도 있으면 근속 기간을 전부 초기화하는 내용이었다. 이 규정은 대법원 판례와 노동법 해석에 반하는 것으로, 노동부 부천지청은 위법 판정을 내리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2025년 4월, 검찰은 노동부의 기소 의견과 다르게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리했다. 문 부장검사는 국감에서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엄 지청장과 김 동희 차장검사에 의해 전달됐고,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되어 대검에 보고되며 최종 불기소 처분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김동희 차장검사는 “무혐의가 명백하다, 괜히 힘 빼지 말라”는 등의 언행으로 기소를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문 부장검사는 수사 책임자로서 쿠팡의 취업 규칙 변경이 명백한 불법행위라 판단해 기소 의견을 보고했으나, 상부의 압력으로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된 점에 깊은 상실감을 느껴 국감장에서 눈물을 보였다. 그는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원가량의 퇴직금을 신속히 받길 바라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 공무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양심 고백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검찰개혁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법률 전문가와 고용노동부 내부 법률 자문 역시 이 ‘리셋 규정’이 명백히 위법임을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는 일용직이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4주 동안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했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시했다.
쿠팡의 취업규칙은 이 기준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장치였고, 고용노동부 내부 문건도 이를 확인했으나 정보는 노동청과 검찰 사이에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측도 논란 이후 2025년 10월 15일, 퇴직금 지급 기준 원복 의사를 밝혔으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내부 압력 의혹은 큰 파장을 일으키며 노동자 권익 보호와 검찰의 공정성 문제를 동시에 환기시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기업의 불법 노동행위와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권력기관 내부의 부조리,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 집행의 책임성 문제를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