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중국계 글로벌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허위 할인 광고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21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2025년 8월 31일 알리익스프레스 및 계열사들이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9300만원의 과징금과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의 주요 계열사인 오션스카이 인터넷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프라이빗 리미티드(오션스카이)와 엠아이씨티더블유 서플라이 체인 서비스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MICTW)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7500여 개 상품에 대해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삼아 허위 할인률을 광고했다.
예컨대, 실제 판매가가 27만원인 태블릿PC를 66만원이 정가인 것처럼 표기하고 58% 할인이라고 표시해 소비자들을 오도했다. 오션스카이는 2422개, MICTW는 5000개 상품에 대해 이런 허위 할인율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행위는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할인율과 경제적 이득을 과장해 인식하게 하여,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며 전자상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오션스카이에는 9000만원, MICTW에는 2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또한,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사인 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 이-커머스 프라이빗 리미티드(알리바바 싱가포르)와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알리코리아)는 전자상거래법상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업자 신원정보(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누락해 과태료를 받았다.

특히 알리코리아가 운영 중인 한국 전용 채널 ‘K-Venue’에서 입점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들 사업자에게는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외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 기준으로 법을 집행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이번 공정위 조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을 즉각 시정했으며, 해당 조치들이 공정위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시장의 규정과 기대치에 부응하도록 운영 체계를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해외 직구 플랫폼의 허위 광고 문제와 국내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규제 강화 기조를 반영한다. 특히 대형 해외 플랫폼들도 한국의 전자상거래 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과징금 부과 사건은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소비자 보호 법령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음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전자상거래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