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미국이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Biosecure Act)’ 재추진에 나서며,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최대 수혜자로 주목받고 있다.
美, 중국 바이오 기업 거래 전면 제한 추진
미국 의회는 최근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생물보안법 입법을 재추진 중이다. 주요 표적은 유전체 분석·장비 제조업체 BGI, MGI, Complete Genomics와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우시바이오로직스, 임상시험수탁기관 우시앱텍 등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이들 기업과의 모든 장비·서비스 계약이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상원에서는 민주당 게리 피터스 의원이 “중국 기업의 우회 진입까지 차단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미국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미 하원에서는 찬성 306표 대 반대 81표로 통과됐다. 상원과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아 있어 연내 시행이 유력하다.
국내 바이오, 글로벌 공급망 ‘핵심 파트너’로 부상
법안이 본격 시행되면 미국 바이오·제약 기업들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새로운 공급망 파트너를 모색해야 한다. 이 공백을 한국, 일본, 유럽, 인도 등 우방국 바이오 기업들이 메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내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대형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이 글로벌 수준의 생산 역량과 품질을 앞세워 미국 바이오텍과 제약사들의 대체 공급처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제약사들로부터 수주 문의가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셀트리온도 미국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중소형 기업 중에서는 바이넥스, 차바이오텍, SK팜테코, 에스티팜 등도 세포·유전자치료제, 올리고핵산 치료제 등 특화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에스티팜은 이미 미국 바이오텍에 RNA 치료제 원료를 공급하며 중국 기업을 대체한 사례를 만들어냈다.
정부도 전방위 정책 지원…산업 도약 발판 마련
정부는 2030년까지 바이오의약품 제조 분야에 17조원 이상 투자해 세계 1위 바이오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첨단재생의료법 개정 등 규제 완화와 함께, CDMO 등 바이오의약품 제조 분야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중국 기업의 빈자리를 완전히 메우기 위해서는 품질관리, 기술력, 글로벌 신뢰 구축이 필수”라며 “R&D 투자 확대와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생물보안법 시행은 단기적으로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에 혼란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절호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업계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기술 혁신·국제 협력·윤리적 거버넌스 등 다각도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아울러 미국 FDA의 엄격한 실사와 승인 절차에 대비한 품질관리 시스템 고도화, 글로벌 규제 대응 역량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