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국내외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들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최근 5년간 3000건을 넘어서며 소비자들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인용해 공개한 바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치킨·카페 등 9개 외식업종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이 총 3133건 적발됐다.
이 중 BBQ가 201건으로 단일 업체 ‘불명예 1위’를 기록했고, BHC(186건), 맘스터치(172건)가 2, 3위에 올라 치킨 프랜차이즈가 상위 ‘불명예 TOP3’를 모두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메가커피(158건), 컴포즈커피(153건), 굽네치킨(140건), 롯데리아(126건), 교촌치킨(122건), 처갓집양념치킨(98건), 네네치킨(92건), 동대문엽기떡볶이(85건), 신전떡볶이(83건), 호식이두마리치킨(79건), 지코바치킨·맥도날드(75건), 멕시카나·페리카나(73건), 탕화쿵푸마라탕(69건), 투썸플레이스(65건), 더벤티(64건)로 조사됐다.
국내 치킨·카페 프랜차이즈 위반 현황
상위 20개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는 총 2189건으로 전체의 약 70%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치킨이 1139건(36.4%)으로 최다였고, 카페(617건·19.7%), 햄버거(471건·15.0%), 떡볶이(330건·10.5%), 피자(267건·8.5%), 마라탕(219건·7.0%)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수치는 세계적으로 치킨·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의 위생 규정 준수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 위반 유형 및 행정처분 강도
적발된 위반 유형으로는 음식 내 이물질 등 기준 및 규격 위반이 1158건(37%)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교육 미이수 968건(30.9%),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36건(10.7%), 건강진단 미실시 216건(6.9%)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1451건)와 시정명령(1321건) 등 경미한 행정처분이 88.5%로 대부분을 차지해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한편 미국 FDA(식품의약국)와 유럽 EFSA(식품안전청) 기준 등 주요 선진국은 위생위반 시 벌금·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 미국 뉴욕시의 레스토랑 식품위생법 위반 점검결과(2024년 기준)는 연간 2500여건에 달하며, 적발 유형과 점포 명단을 실명 공개하는 등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적극 보장하고 있다.
소비자 신뢰와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딜레마
특히 BBQ, BHC, 맘스터치 등 국내 치킨 브랜드의 식품위생법 위반 비중은 브랜드 신뢰와 직결된다. 프랜차이즈 산업 특성상 본사가 가맹점 위생관리를 실질적으로 컨트롤하기 어렵다는 근본적 문제가 드러났다.
비슷한 문제는 KFC, 맥도날드, 버거킹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컨슈머리포트와 유럽 식품안전청 분석에 따르면, 프랜차이즈형 외식업체에서 위생관리 체계 미흡으로 인한 대규모 위반 사례가 연간 20~30%를 넘는 구조적 리스크가 내재되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책적 시사점과 글로벌 규제 트렌드
서미화 의원은 “먹거리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며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 위생지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주요국은 점포 영업정지, 위생등급제, 소비자 고발센터 연계 등 보다 실효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한국 역시 2024년 식품위생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기업, 정부 모두의 보다 강도 높은 위생관리와 투명한 정보 공개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