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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유통

[이슈&논란] 치킨집 '사장님들' 뿔났다…피자헛 승소에 교촌·bhc 가맹점주들 집단소송 '본격화'

교촌치킨 '협력사 갑질' 행정처분에 공정위 상대 취소소송도 제기
연말 소송으로 얼룩진 치킨업계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시국이 어수선한 연말에 치킨 본사들이 바빠졌다. 배달주문 폭증 때문이 아니라 가맹점주들과의 소송때문이다.

 

프랜차이즈 등 가맹점주들이 원·부자재를 시장 도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납품하면서 얻은 이윤(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며 가맹본부를 상대로 줄소송에 나서는 모양새다. 가맹점주들은 가맹본사가 사전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거두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이 한국피자헛의 관련 소송 2심에서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주자 롯데슈퍼와 롯데프레시 점주도 최근 소송에 나선 데 이어 교촌치킨, bhc치킨 등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소송채비를 하고 있다.

 

교촌치킨 가맹점주 250여명은 다음달 2025년 1월 가맹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bhc치킨 가맹점주 280여명도 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다. bhc치킨 가맹점주 A씨는 "가맹계약서에는 본사가 차액가맹금을 가져간다는 내용이 없었으나 최근 본사가 이를 추가한 계약서를 보내왔다"며 "본사가 사전 합의 없이 부당하게 유통 마진을 남기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한국피자헛이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 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차액가맹금을 받는다면 그에 대한 합의가 가맹계약서에 필수로 기재돼야 하지만, 피자헛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연말연초 치킨업체들이 가맹점주와의 갈등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사 갑질'로 내린 행정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법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소를 진행하게 됐다”며 “공정위 제재 결정 당시 당사의 입장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월 공정위는 회사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의 유통 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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