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국내 대표 식품기업 하림지주가 계열사 부당지원 및 가격 담합으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소액주주들과 경제개혁연대 등이 김홍국 회장 개인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에 나섰다.
이번 소송은 경영권 승계 과정의 사익편취, 올품 주식 저가매각 사건과 신선육 담합 등 법 위반에 따른 회사 손실을 직접적으로 최고 경영자에게 묻는 대표적인 사례로, 재계와 자본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올품 주식 저가 매각…“총수 2세 편법승계” 논란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10월, 하림그룹 9개 계열사가 동일인 2세(김홍국 회장의 아들 김준영)가 100% 소유한 올품을 부당 지원한 것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계열사 전체에 과징금 49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하림지주는 2013년 1월, 계열사인 올품 주식 6940만주(100%)를 정상가격(주당 1168원)보다 39원 낮은 1129원에, 김준영 소유의 한국썸벧판매(올품)에 저가매각하여 약 27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별도로 하림지주는 공정위로부터 16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이를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24년 2월 1심에서 패소,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이다.
하림지주 및 김홍국 회장은 “부당 지원이나 사익편취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으나, 공정위는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법적 유인구조가 형성됐다”고 명시한 바 있다.

신선육(닭고기) 담합에 공정위 1758억원 ‘메가톤’ 과징금…하림 171억원 '최대 규모'
2022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업체가 45차례 가격, 출고량, 구매량 담합을 한 사실을 적발, 총 1758억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림지주(구 하림홀딩스)는 ‘닭고기값 담합’에 가담해 1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업계 최대 규모 과징금 부과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이 담합은 시장 점유율 조정, 매출 극대화를 위해 전국 유통망을 통한 조직적이고 장기적 합의가 수차례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주대표소송…‘경영자 책임론’ 국내외 확산
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들은 회사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소 제기 주요 골자는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회사 재산을 저가로 매각해 손실을 초래’한 과거 거래와, ‘대표이사 권한 아래 이뤄진 불법 담합 방치’에 의한 과징금 등 손실액 회복이다.
특히, 주식 저가 매각의 경우 약 27억원의 직접 손해가 발생했지만, 해당 행위 발생 후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경과돼 과징금(16억2000만원) 상당 손실 배상만 우선 청구된 상태다. 담합에 대해선 자진신고 및 이행 과정에서 실제 납부한 과징금 확인이 어려워 일단 3억원을 잠정적으로 청구했고, 향후 소송 경과에 따라 전체 금액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외 사례 및 법적 개념…‘이사 감시의무’ 강화 조짐
국내에서는 최근 기업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해 이사(대표이사 포함)의 감시의무 및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책임을 엄격히 묻는 판결이 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 법원도 최고경영진의 명시적·묵시적 방조, 내부통제 미비 등을 사유로 손해배상을 판시한 선례가 다수다.
‘ESG 경영’ 대세 속, “경영진 책임 가중” 앞으로 추이 주목
하림지주 주주대표소송은 재벌그룹 내부거래, 사익 편취, 가격담합 등 시장질서를 흔드는 행위에 대해 최고경영진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묻는 국내 대표적 판례로 남을 전망이다.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사회 책임경영’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각 기업의 대응 역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