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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유통

[이슈&논란] 자담치킨=정치치킨? ‘대선후보 전광판’ 게시에 '가맹계약 해지' 논란…표현자유 vs 브랜드보호 '갑론을박'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인천 남동구의 한 자담치킨 가맹점주가 매장 전광판에 ‘윤석열 파면’ ‘이재명 대통령 당선’ 등 정치적 메시지를 연달아 게시했다가 본사로부터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받으면서 프랜차이즈 업계와 사회 전반에 뜨거운 논란이 번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프랜차이즈 브랜드 관리, 가맹사업법상 계약 해지의 적법성 등 복잡한 쟁점이 교차하는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정치적 표현’과 본사의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점주, 두 차례 정치 전광판 논란…본사, 계약 해지 압박


해당 가맹점주는 지난 4월에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직후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전광판 문구를 내걸어 논란을 일으켰다.

 

이 소식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을 통해 확산되자, 진영 간 극심한 논쟁과 함께 해당 매장은 ‘좌담치킨’ 등 별점 테러와 불매운동의 표적이 됐다. 본사는 즉각 사과문을 게재하고 “특정 매장의 부적절한 정치 게시물로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해당 점주에게 강력 경고했다”고 밝혔다. 점주 역시 사과문을 게시했다.

 

이후 6월 대선 결과가 나오자 점주는 또 다시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당선”이라는 문구를 전광판에 올렸다. 이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본사는 2차 시정요구서를 보내 “브랜드 이미지와 명성, 신용을 크게 훼손시켰고, 다른 가맹점의 영업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즉시 계약 해지 가능성을 통보했다.

 

 

점주 “표현의 자유” vs 본사 “브랜드 보호”


가맹점주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며, 본사의 해지 통보가 위법하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가맹사업법 제14조는 계약 해지 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과 2회 이상 서면통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즉시 해지는 대통령령이 정한 예외적 중대한 사유(파산, 영업 중단, 중대한 불법행위 등)에만 허용된다.

 

정치적 표현 게시가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정치적 게시물이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계약서에 해당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지, 그리고 사회적 통념상 해지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전문가들은 “가맹사업법상 즉시 해지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며, 단순히 정치적 표현을 이유로 한 해지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판례에서도 일방적 해지의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청구에도 제한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소비자·가맹점주·정치성 논란까지…“본사 과잉대응” 비판도

 

이번 사건은 가맹점주의 정치적 표현이 프랜차이즈 브랜드 전체에 미치는 영향, 본사의 관리 책임,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상표권 보호라는 두 가치의 충돌을 드러냈다.


자담치킨 본사는 “해당 게시물은 점주 개인의 의견일 뿐 본사와 무관하다”며 “정치적 이슈에 대해 어떠한 공식 입장도 없다”고 밝혔다. 또 "브랜드 이미지 보호와 가맹점 전체의 영업 피해 최소화가 조치의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연이은 해지 경고와 ‘정치성 논란’이 오히려 본사의 정치적 일방성으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자담치킨을 운영하는 법인인 웰빙푸드의 최대주주는 나명석 대표(지분율 60%)이고, 백성재 대표가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나명석 회장은 2011년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해 2014년 자담치킨 브랜드를 론칭했다.

 

2024년 기준 웰빙푸드의 매출은 859억원, 영업이익은 33억원, 당기순이익은 25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한 점주의 일탈로 끝나지 않았다. 온라인상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브랜드 보호’라는 두 가치가 첨예하게 충돌했다. 진영 갈등이 점화되며 해당 매장은 별점 테러와 응원 댓글이 극명하게 엇갈렸고, 본사 홈페이지와 고객 게시판에도 항의와 옹호가 쏟아졌다.

 

타 가맹점주들은 “정치색 표출로 인해 전체 브랜드가 피해를 본다”며 우려를 표했고, 일부 소비자들은 “정치적 표현은 개인 자유”라며 점주를 응원했다.

 

즉  자담치킨 ‘정치 전광판’ 논란은 프랜차이즈 산업 내에서 점주와 본사 간 권리·의무의 경계,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브랜드 보호라는 두 가치의 균형, 그리고 가맹사업법상 계약 해지의 적법성 등 다양한 쟁점을 드러냈다.

 

본사의 대응이 과도했다는 비판과, 점주의 일탈이 브랜드 전체에 피해를 끼쳤다는 우려가 맞서는 가운데, 이번 사태는 향후 프랜차이즈 업계의 법적·제도적 기준 정립과 사회적 합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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