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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유통

[이슈&논란] 하림·동우·마니커 등 7곳 닭고기 업체 ‘251억 과징금’ 담합 소송, 6월 판결…1700억 ‘육계 담합' 소송도 대기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하림,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등 국내 주요 닭고기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담합 과징금 취소 소송의 첫 판결이 6월 말에 나온다. 이번 판결은 닭고기 업계 전체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251억 과징금 부과, 닭고기 업계 ‘삼계’ 담합 적발

 

공정위는 2021년 삼계탕용 닭고기(삼계) 가격과 유통량을 담합한 혐의로 하림,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등 7개 업체에 총 251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삼계탕용 병아리 입식량을 줄이거나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줄여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7개사의 시장점유율은 93%를 넘는다. 공정위는 담합 가담 정도가 무거운 하림과 올품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업계 “수급조절일 뿐, 담합 아냐”…소송전 돌입

 

이에 대해 업체들은 “생물 상품 특성상 수급 불균형이 잦아 정부의 수급 조절 정책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라며, 공정위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축산법과 축산계열화법에 따라 정부의 행정지도를 받아 수급 조절을 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닭고기 계열화사업자들은 “공정위가 농림축산식품부 등 유관 부처의 행정지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공정위 “비공식 담합, 정부 행정지도와 무관”

 

공정위는 “정부의 공식 행정지도가 없는 상황에서 업체들이 비공식적으로 모여 가격과 출고량을 합의한 것이 명백한 담합”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정부가 수급조절협의회를 소집하지 않은 시점에도 업체 대표들이 수십 차례 비공식적으로 모여 가격 인상 등을 합의한 정황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시장지배력이 큰 업체들이 장기간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했다”고 강조했다.

 

6월 28일 동우팜투테이블 1심 선고…업계 전체 판결에 영향

 

이번 소송에서 동우팜투테이블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선고가 다음달 28일 예정돼 있다. 하림 등 다른 업체들도 비슷한 시기에 소송이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동우 선고 결과가 다른 업체들 판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육계’ 담합 소송도 대기…역대 최대 1758억원 과징금

 

이번 삼계 담합 소송이 마무리되면 치킨 등 일반 닭고기(육계) 담합에 대한 소송도 본격화된다. 공정위는 2022년 하림 등 16개 육계 업체의 가격·출고량 담합을 적발해 175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식품산업 사상 최대 규모다. 삼계 담합에 연루된 업체들 대부분이 육계 담합에도 포함돼 있다.

 

패소한 업체들이 상고할 가능성이 높아, 이번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수급조절과 담합의 경계가 모호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 간 진실공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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