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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

정부, 北정찰위성 77개 부품 수출금지…첫 '위성 맞춤형' 대북 독자제재

北 정찰위성 개발 견제 목적...77개 감시대상 품목 발표
외교부 “ICBM 실험에 따른 대가”...개인 4명, 기관 6곳 제재대상 추가

외교부 사옥 [뉴스스페이스]

 

[뉴스스페이스=이승원 기자] 한국 정부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북한의 위성개발을 겨냥한 독자 제재안을 내놓으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5번째 대북 독자 제재안이다.

 

정부는 21일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에 특화된 77개 감시대상품목(watch list)을 지정하고 국제사회에 주의를 요청했다. 북한이 올 4월 목표로 개발 중인 ‘5대 핵심 전략무기’ 중 하나인 군사 정찰 위성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줄을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감시대상품목은 초점면어셈블리 등 광학탑재체 구성품목, 별추적기ㆍ저정밀태양센서ㆍ자기토커 등 자세제어를 위한 장비, 태양전지판, 안테나, 위성항법장치(GPS) 등 인공위성을 만드는 데 필요한 품목들이다.

 

이들 품목들은 제3국을 우회한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된다. 또 각국이 대북 수출통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우방국에도 해당 목록을 사전 공유했다.

 

정부가 북한 인공위성 개발에 필요한 77개 부품에 대해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이 품목들을 북한으로 수출하는 사람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물품 가액의 5배에 이르는 벌금형도 선고받을 수 있다. 북한 수출용이라는 사실을 알고 제3국에 물품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이영길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수길 전 군 총정치국장(현 평양시 당위원회 책임비서), 북한 IT 인력 해외 파견을 통한 외화벌이에 관여한 정성화, 북한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싱가포르인 탄 위 벵(TAN Wee Beng) 등 개인 4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제재 기관에는 북한 주민의 강제노역 등을 통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 조달에 기여한 북한 최상급 검찰기관 중앙검찰소를 비롯해 북한 노동자 송출과 연관이 있는베이징숙박소, 철산무역, 조선4ㆍ26아동영화촬영소 등 6개 기관이 포함됐다.

 

이번 독자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5번째로,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가 지정한 대북 제재 대상은 개인 35명과 기관 41개로 늘어나게 됐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북한의 도발은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는 자승자박의 결과를 낳게 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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