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임차인이 전세계약갱신권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철회됐다.
9일 윤종오 의원실에 따르면, 윤 의원이 11월 25일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철회됐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발의에 동참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가 서명을 철회해 자동 철회됐다”면서 “국회법안 동의자 2분의 1 이상이 철회를 요구하면 자동 철회된다”고 했다. 이 법안에는 윤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야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이 서명했다.
해당법안은 현재 2회로 한정된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제한없이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임차보증금에 보증금, 선순위 담보권, 국세·지방세 체납액 등이 주택가격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지역별로 적정임대료 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적정임대료를 고시하도록 했다.
당초 윤 의원은 "전체가구 40%에 달하는 임차가구는 일방적 임대료 인상이나 퇴거 요구로 인해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취약한 임차인 보호는 결국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이어졌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법안 발의 사실이 알려지자 임대인 및 관련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법안이 발의된 뒤 시장에서는 임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결정되는 전월세 보증금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전세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줄어들면서 월세시장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공동발의했던 야당 의원들이 철회한 데는 강력한 비판 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임대업계와 공인중개사 단체들은 항의전화를 비롯한 집단행동에 나섰고, 의안정보시스템에는 2만6500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등록됐다.
해당법안엔 윤 의원을 비롯해 △김준혁(더불어민주당) △박수현(더불어민주당) △박홍배(더불어민주당)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장종태(더불어민주당) △전종덕(진보당) △정혜경(진보당)△황운하(조국혁신당)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