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주택 매각 시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양도하고, 매도가격까지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철회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상당구) 등 10인은 지난 4월 28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민주당 소속 김남근 김남희 김문수 김우영 김태선 김현정 민병덕 박정현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의 핵심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민간임대주택을 매각할 때, 해당 주택에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양도하도록 하고, 임차인이 이를 포기하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우선권이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논란이 된 부분은 매각가격 산정 방식이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가격을 정하도록 해, 사실상 시장가격이 아닌 법률로 가격을 규제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법안 취지는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었지만, 부동산 커뮤니티와 시장에서는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법안”, “시장 자율성 침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실제로 국회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5000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등록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강일 의원실은 “지방에서 일반분양이 어려워 임대분양으로 전환한 아파트의 분양전환 시 기존 거주자를 우대하려는 취지였으나, 개인 임대사업자까지 규제 대상으로 오해받았다”며 “문제 지적과 오해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법안을 일시 철회하고, 곧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해당 개정안은 발의 약 열흘 만에 공식 철회됐다. 민주당은 향후 논란이 된 조항을 보완해 다시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부동산 커뮤니티와 부동산 전문 단톡방에서는 해당 법안이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법안"이라며 성토하는 글이 쇄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