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1 (수)

  • 흐림동두천 -2.1℃
  • 구름많음강릉 4.2℃
  • 흐림서울 1.2℃
  • 구름많음대전 0.1℃
  • 흐림대구 0.8℃
  • 흐림울산 3.1℃
  • 구름많음광주 3.3℃
  • 흐림부산 4.3℃
  • 흐림고창 1.6℃
  • 흐림제주 8.7℃
  • 흐림강화 -0.2℃
  • 흐림보은 -2.5℃
  • 흐림금산 -2.3℃
  • 흐림강진군 5.2℃
  • 흐림경주시 3.9℃
  • 흐림거제 3.4℃
기상청 제공

경제·부동산

현대건설, '20조원 불가리아 원전공사' 설계 계약 체결…원전 영토 확장 본격화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대형원전 신규 건설공사 수주로 15년 만 해외 원전 건설 재개
유럽 대형원전 수주로 원전 최강기업 입증 … 글로벌 원전 시장서 영향력 확대해나갈 것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현대건설이 불가리아 대형원전을 수주하며 15년 만에 해외 원전 사업 재개의 포문을 열었다.

 

현대건설은 4일(현지시간) 불가리아 소피아에 위치한 국무회의 청사에서 불가리아 원자력공사(KNPP NB, Kozloduy NPP-New Builds)와 코즐로두이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공사의 설계 계약(ESC, Engineering Services Contract)을 체결했다. 현대건설은 美 웨스팅하우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본 사업을 수행한다.

 

이날 계약 서명식은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 디미타르 글라브체프 불가리아 총리, 블라디미르 말리노프 불가리아 에너지부 장관, 페툐 이바노프 불가리아 원자력공사 사장, 엘리아스 기디언 웨스팅하우스 부사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계약 서명식에 앞서 윤영준 사장은 디미타르 글라브체프 총리, 블라디미르 말리노프 장관과 면담을 통해 상호 협력 증진의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 디미타르 글라브체프 총리는 이 자리에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기술력을 입증한 현대건설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기쁘다”며 “현지 파트너사와 협력을 통해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즐로두이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공사는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로부터 북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코즐로두이 원전 단지에 대형원전 2기를 추가 건설하는 초대형 사업으로, 올해 1단계 설계에 착수하고 2단계인 EPC의 본계약은 내년 말께 체결한 후 2035년 준공 예정이다.

 

불가리아 전력 생산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코즐로두이 원전은 1974년 상업운전이 시작된 불가리아 최초의 원자력발전소다. 노후화된 1~4호기는 폐쇄됐고 러시아에서 개발된 가압경수로형 모델인 5·6호기가 가동 중이며, 이번에 건설할 7·8호기는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노형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1단계에서 현대건설은 BOP(Balance of Plant, 에너지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원자력 발전소의 모든 지원 구성요소 및 보조 시스템) 및 사업지 인프라 설계, 인허가 지원 등을 담당하며 공사기간은 사업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다. 현대건설은 원전 건설에 대한 초격차 기술력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성공적인 설계를 완수하는 한편 조달, 시공 등 EPC 전반을 아우르는 영역에서 원전 토털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역량을 발휘할 계획이다.

 

같은 날 오후 현대건설은 소피아 오브차 쿠펠에서 ‘현대건설 불가리아 오피스 개소식’을 개최했다. 현대건설 불가리아 오피스는 소피아 지사와 현장 사무실을 함께 운영하는 거점으로서 긴밀한 현지 커뮤니케이션과 원활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윤영준 사장을 비롯해 블라디미르 말리노프 에너지부 장관 등 불가리아 정부 인사 및 발주처, 파트너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현대건설은 불가리아 종합건설기업 GBS와 현장 가설 인프라 설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며 완벽한 사업 수행을 향한 첫 발을 내딛었다.

 

현대건설은 지난 2월 코즐로두이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글로벌 기업 중 유일하게 까다로운 사전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입찰자격심사(PQ)를 단독으로 통과한 바 있다. 이후 윤영준 사장이 루멘 라데프 불가리아 대통령 및 제1,2당 총재 등 고위 인사들과 릴레이 면담을 진행하고 현지 원전·건설업계를 포함한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현대건설 원전 로드쇼 2024’를 개최하는 등 불가리아 현지 네트워크 강화 및 협력 방안 구체화를 위한 다각적 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지난 9월 블라디미르 말리노프 불가리아 에너지부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현대건설은 성공적인 사업 수행 의지를 확고히 하며 협력 파트너로서 신뢰를 다지기도 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대한민국 원전의 반세기를 이끌어온 현대건설이 2009년 UAE 바라카 원전에 이어 두 번째로 세계 원전 역사에 남을 초대형 프로젝트를 맡게 됐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원전 지원 정책과 현대건설의 독보적인 원전 사업 역량을 토대로 코즐로두이 대형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함으로써 불가리아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유럽 전역에 현대건설의 원전 건설 영향력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관련기사

52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무제한 전세 계약 갱신" 백지화…임대시장 반발에 '법안' 결국 철회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임차인이 전세계약갱신권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철회됐다. 9일 윤종오 의원실에 따르면, 윤 의원이 11월 25일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철회됐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발의에 동참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가 서명을 철회해 자동 철회됐다”면서 “국회법안 동의자 2분의 1 이상이 철회를 요구하면 자동 철회된다”고 했다. 이 법안에는 윤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야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이 서명했다. 해당법안은 현재 2회로 한정된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제한없이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임차보증금에 보증금, 선순위 담보권, 국세·지방세 체납액 등이 주택가격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지역별로 적정임대료 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적정임대료를 고시하도록 했다. 당초 윤 의원은 "전체가구 40%에 달하는 임차가구는 일방적 임대료 인상이나 퇴거 요구로 인해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취약한 임차인 보호는 결국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이어졌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법안 발의 사실이 알려지자 임대인 및 관련단체들은

두나무, 취약계층 청년 지원으로 82억원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금융 통한 미래세대 기여"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대표 이석우)가 취약계층 청년 희망 기금 ‘두나무 넥스트 스테퍼즈(Dunamu Next Steppers, 이하 넥스트 스테퍼즈)’의 성과를 발표했다. 6일 서울 중구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넥스트 스테퍼즈 성과공유회에는 두나무를 통해 내일의 꿈을 되찾은 청년들과 경제 멘토, 유관기관 실무자 등 총 100명이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금융·자산형성 지원, 로드맵 멘토링, 금융 교육 등 약 3년 간 진행된 넥스트 스테퍼즈의 현황을 살피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넥스트 스테퍼즈는 두나무 ESG ‘청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청년들의 부채 부담을 해소하고 경제 자립을 돕는 프로젝트다.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이사장 김용덕)과 협력, 다중 부채로 고통받는 청년들의 부채 상환과 취약계층 청년들을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이들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미래 로드맵을 그릴 수 있게 금융, 일자리, 커리어 관련 멘토링은 물론 신용·부채 관리, 사기 예방 관련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지난 3년간 두나무는 넥스트 스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 무제한 사용"…野 '무한 임대차법' 발의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은 2회로 한정됐지만, 이 법안에서는 임차인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세입자 보호 취지로 발의됐지만, 전·월세 가격을 국가가 통제하고 임대인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11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류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종오 의원의 관련 법안 제안 이유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40%에 달하는 임차가구는 임대인의 일방적 임대료 인상이나 퇴거 요구에 대한 부담 등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속출한 ‘전세사기’ 사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현행 법제의 맹점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2회로 한정된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제한 없이 쓸 수 있게 하고, 지역 별로 적정임대료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임대료를 고시하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모든 임대차계약에 의무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확대하고자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