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 (금)

  • 맑음동두천 -2.3℃
  • 맑음강릉 6.6℃
  • 맑음서울 0.8℃
  • 맑음대전 1.2℃
  • 구름많음대구 2.7℃
  • 구름많음울산 3.8℃
  • 구름많음광주 2.7℃
  • 흐림부산 7.3℃
  • 구름많음고창 -1.9℃
  • 구름많음제주 7.6℃
  • 맑음강화 -2.1℃
  • 맑음보은 -2.3℃
  • 맑음금산 -1.8℃
  • 흐림강진군 2.9℃
  • 구름많음경주시 0.0℃
  • 흐림거제 4.9℃
기상청 제공

공간·건축

[지구칼럼] 全지구적 '화재유발 기상' 동시다발 폭증…국제 소방협력 붕괴 '위기'

 

[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전 세계 극한 화재 기상 일수가 1979년부터 2024년까지 45년간 거의 3배 증가하며, 소방 자원 공유가 어려워지는 '동시다발적 화재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science.org, usnews.com, theguardian, espn690, eurekalert에 따르면, 이는 덥고 건조하며 바람이 강해 극심한 산불에 이상적인 조건을 만드는 날이 지난 45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거의 3배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증가의 절반 이상이 인간이 야기한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한다고 연구진은 결론지었다.

2월 18일(현지시간) Science Advances에 발표된 UC 머세드와 이스트 앵글리아大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1979년부터 1993년까지 전 세계는 연평균 약 22일의 '동시 화재 기상(SFW)' 일수를 기록했다. 이는 여러 지역이 동시에 위험한 화재에 적합한 조건에 직면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2023년과 2024년에는 이 수치가 연간 60일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 중 과반 이상(60% 초과)이 인위적 기후변화(ACC)로 인한 것으로, 화석연료 연소 배출 가스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소방 협력 네트워크 직격탄


지역 내(intraregional) 및 지역 간(interregional) SFW가 대부분 지역에서 2배 이상 증가하며 국제 소방 자원 공유 창구가 급격히 좁아지고 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 간 동시 극한 화재 기상 일수는 연평균 19일로, 1979년 이후 10년당 3일 증가했다. 미국과 남아공은 연 4일 동시 발생하며 10년당 1.2일씩 늘고 있으며, 북아·유럽·북방아시아·중동·남미 등 5개 지역은 연 30일 이상 다른 지역과 동시 SFW를 경험한다.

 

북반구 boreal 지역은 연 45일 이상 intraregional SFW가 평균 발생하며 가장 취약하며, 남미는 가장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다.

기후변화 60% 책임…엘니뇨 증폭


대조 시뮬레이션 결과, 인위적 기후변화가 intraregional SFW 증가의 50% 이상, 대부분 지역 간 연결에서 과반을 설명한다.

적도아시아는 엘니뇨 해에 intraregional SFW가 43일 추가 발생하며, IOD(Indian Ocean Dipole, 인도양 딥올은 인도양 서쪽(아라비아해)과 동쪽(인도네시아 근해)의 해수면 온도 차이로 발생하는 기후 변동 현상)​ 양상기에는 지역 간 동시성이 폭증한다. 2001~2024년 남미·중동아·아프리카·미 본토 등 중저위도 지역은 1979~2000년 대비 3~7배 증가했다.

 

대기오염·인명피해 가중


SFW 기간 화재 소실면적은 이전 5일 대비 2.7배(북방 북미 기준) 증가하며 PM2.5 농도가 급등, 보로실아시아 67% 오염일이 SFW와 겹친다. 유럽 상위 25% SFW 연도에 화재원 PM2.5 노출 인구가 198% 높아지며, 중고소득 국가 취약성이 두드러진다. 연구팀은 조기경보 강화와 적응형 글로벌 화재관리 전략을 촉구했다.

배너
배너
배너

관련기사

6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Moonshot-thinking] 안전, 경영진 책상 위에 올라야 할 가장 무거운 서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의 긴장감은 분명 높아졌다. 그러나 사고 발생 소식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법의 실효성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지만, 이제는 더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과연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인가, 아니면 기업 경영 수준을 점검하는 기준인가. 현장에서 안전관리 실무를 오래 경험해온 입장에서 보면, 이 법의 본질은 처벌이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대표이사와 경영진에게 안전을 어떤 구조로 관리하고, 어떤 기준으로 의사결정하고 있는지를 묻는다. 다시 말해 안전을 비용이나 규제가 아닌, 경영 시스템의 일부로 설계했는지를 확인하는 법이다. 그럼에도 많은 기업에서 안전은 여전히 현장의 문제로만 인식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근로자나 관리자 개인의 과실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그리고 추가 교육이나 점검 강화가 대책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중대재해의 상당수는 단순한 현장 실수가 아니라 인력 배치, 공정 일정, 외주 구조, 안전 투자 여부 등 경영 판단의 결과로 발생한다. 안전이 경영진의 의사결정 테이블에 오르지 않는 한, 사고 예방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의 경쟁력은 더 이상 재무 성과만으로 평가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