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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이슈&논란] "담배 피면 감옥 간다"…싱가포르, 전자담배에 '마약급 처벌' 도입

 

[뉴스스페이스=김문균 기자] 싱가포르가 전자담배(이-시가렛) 사용 및 거래에 대해 마약 범죄수준의 강력 처벌 정책 도입을 공식화했다.

 

2025년 8월 17일(현지시각) 로렌스 웡 총리의 발표에 따르면, 기존의 벌금형을 뛰어넘어 최대 1년 징역형, 반복 적발 시 더 중한 실형까지 부과하는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전망이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강경조치다.

 

'마약범죄'로 재분류…에토미데이트 검출 전자담배 급증

 

Bangkok Post, Channel NewsAsia, Indian Express, China Daily Asia 등의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가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 배경에는 최근 압수된 전자담배의 약 3분의 1에서 마취제 성분 '에토미데이트'가 검출되는 충격적 실태가 있다. 2025년 상반기만 해도 관련 사례가 28건에 달해, 2024년 전체의 거의 세 배로 늘었다는 집계도 나왔다.

 

에토미데이트는 병원에서 진정유도 마취제로 사용되지만, 남용 시 환각 및 영구적 장기손상 위험이 크다. 싱가포르 보건당국은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남용법(Misuse of Drugs Act)상 불법 약물(Class C Drug)로 재분류한다고 발표했다. 새 분류가 발효되면, 에토미데이트 함유 전자담배 사용자도 코카인 등 강력 마약소비자와 동일한 수준의 법적 제재를 받는다.

 

구체적 처벌 수위와 재발 방지 방안

 

싱가포르는 전자담배와 관련한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를 크게 높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전자담배를 처음 적발될 경우 최대 2000싱가포르달러(약 1만5600원)의 벌금과 함께 의무적인 재활 프로그램 참여가 요구된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적발되거나 위반 행위가 중대한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되는 등 강력한 형사 처벌이 시행된다.

 

특히, 불법 거래나 판매, 수입, 유통에 관여할 경우에는 법원이 최대 20년 징역과 함께 태형 등의 중형을 선고할 수 있어, 전자담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경고가 어느 때보다 엄중해졌다. 이러한 조치는 전자담배 내에 포함된 위험 물질과 더불어 밀반입 및 불법 유통 증가에 따른 공중 보건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싱가포르 당국은 전자담배 사용자뿐만 아니라 유통망 전반에 대한 단속과 함께 재활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 재활 또한 병행하며, 불법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법 집행과 예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25년 8월 기준, 에토미데이트 함유 전자담배 판매·수입 등으로 이미 5명이 공식 기소되었으며, 관련 혐의로 65건 이상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단순 e-담배 사용·소지로 100명 이상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공식 보도도 나왔다.

 

'젊은 세대' 타깃 교육·단속 강화


싱가포르 보건부(MOH)와 내무부(MHA)는 다음 달부터 학교·군대·대학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계도 및 예방캠페인을 펼친다. 웡 총리 역시 "전자담배는 더 이상 단순한 담배가 아니다. 위험 약물 전달기구로 진화하고 있으며, 실질 마약 문제로 간주해 전 사회적으로 막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Bin the Vape' 운동을 전국 23개 커뮤니티센터 등지에서 진행하며, 자진 반납 및 재활 지원책을 병행한다. 법 시행 전까지 기꺼이 전자담배를 반납하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글로벌 동향


싱가포르의 처벌 수위는 아시아 및 유럽에서 가장 높으며, 대한민국·베트남·몰디브 등도 최근 전자담배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2024~2025년 싱가포르에서는 압수된 불법 전자담배 총액이 4100만(약 443억원)을 돌파했다는 공식 통계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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