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33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재판장 박해빈)는 2026년 1월 15일 공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소송 제기 12년 만에 나온 이 결론으로 공공기관의 담배 피해 배상 청구가 또 좌절됐다.
소송 배경: 3,465명 환자 진료비 청구
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이 흡연 피해를 은폐하고 결함 제품을 판매해 보험 재정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청구액 533억원은 2003~2013년 폐암(소세포암·편평세포암) 및 후두암(편평세포암) 환자 3,465명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부담금으로, 이들 환자는 모두 '30년 이상 흡연'과 '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조건을 충족했다. 국내 최초 공공기관 원고 담배 소송으로 제기 당시 국제적 주목을 받았으나, 법원은 공단의 직접 피해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패소: 인과관계·피해자 자격 부정
2020년 11월 서울중앙지법은 공단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험급여 지출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예정된 의무 이행일 뿐 직접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흡연 외 생활습관·유전·환경 등 요인으로 암 발생 가능성을 들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담배의 설계·표시 결함, 중독성 은폐 주장도 배척됐다. 공단은 직후 항소장을 제출하며 재판을 이어갔다.
2심 과정: 5년 변론·국제 지지 무색
항소심은 2020년 12월 시작해 5년간 12차 변론까지 진행됐다. 공단은 정기석 이사장(호흡기내과 전문의)이 직접 출석해 "담배는 명백한 발암물질"이라고 강조했으며, WHO·FCTC 사무국 의견서와 세계 석학(벤 맥그래디 WHO 부장, 필립 트루델 캐나다 변호사) 지지를 제출했다.
150만명 국민 청원도 법원에 전달됐으나, 재판부는 1심처럼 담배회사 주장을 받아들여 항소 기각과 비용 부담을 공단에 명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판결 전 "상고 무조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판결로 담배회사들은 사회적 책임 추궁을 또 피했으나, 공단은 대법 상고를 통해 최종 판단을 노릴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