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37년 만에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공식 규정되는 법안이 9년간의 논의를 거쳐 2025년 9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래 처음으로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장되며, 합성니코틴 담배도 법적 규제 및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2024년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원액에서는 천연니코틴보다 약 1.9배 많은 69종의 유해물질이 검출됐으며, 발암성 및 생식독성 물질인 담배특이니트로사민 역시 고농도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의 담배 규제 필요성이 과학적으로 뒷받침되면서, 청소년 흡연의 주요 진입 경로였던 규제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부과도 가능케 해 연간 약 9300억원 수준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상한다. 최근 4년간 미징수된 세수는 약 3조38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포함됐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소매점 간 50m 거리 제한 규정 적용은 법 시행 후 2년간 유예되고, 기존 영업점들은 담배소매인 지정 요건 충족 시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합성니코틴 관련 업체 종사자들의 업종 전환과 폐업 지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인 ‘희망리턴패키지’ 등 지원책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들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시장 변화를 원활하게 관리하고, 영세 판매자의 생계 보호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이번 개정안에는 유사니코틴(니코틴 함량 0% 제품 등)에 대한 직접 규제는 포함되지 않아, 정부는 유사니코틴의 위해성 평가와 규제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이미 유사니코틴 제품들이 유통되어 탈세 및 규제 회피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어,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본회의 통과 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경고 문구 삽입, 광고·판촉 제한, 무인 판매점 및 온라인 판매 차단 등 강력한 규제도 병행 시행될 예정이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9년간의 입법 지연 끝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은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담배로 공식 재규정해 국민 건강 보호 및 청소년 흡연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측의 세수 확보 효과와 함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유예와 지원책도 포함돼 균형을 맞춘 점이 특징이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