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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건축

[이슈&논란] 경주 호텔 여성 사우나, ‘알몸 노출’ 충격…법적·행정적 책임 논란 확산

 

[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경북 경주의 한 유명 호텔에서 여성 사우나와 탈의실이 외부에서 훤히 들여다보이는 심각한 노출 사고가 발생해 이용객들이 큰 충격과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 A씨는 가족과 함께 3박의 여행 일정 중 해당 호텔 사우나를 이용한 뒤, 1층 잔디광장에서 우연히 3층 여성 사우나 내부와 탈의실이 외부에 다 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특히 알몸 상태가 실루엣 수준을 넘어 옷을 입었는지조차 구별될 정도였으며, 5층 탈의실에서 사우나로 이동하는 동선까지 외부에 노출되었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가 극심했다.

 

호텔 측은 최초에는 “사생활 보호 필름이 있어 외부에서 내부가 보일 수 없다”라고 부인하다가, A씨가 외부에서 사우나 내부를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자 노출 사실을 인정하고 긴급 유리 필름 교체 및 사우나 운영 중단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공식 사과가 아닌 현장 출입구에 공사 안내문만 설치하는 등 소극적 대처에 강하게 반발했다. A씨는 “보상금이 목적이 아니며, 노출 피해를 입은 모든 고객에 대해 호텔이 공개적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의 아내는 트라우마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이 사건이 민·형사 책임은 물론 행정적 제재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호텔 시설의 결함으로 인해 이용객의 신체가 외부에 노출된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로, 호텔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다수 피해자가 집단소송을 제기할 경우 수억 원대 위자료 지급 부담도 예상된다. 또한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 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영업정지와 등급 하향 조치까지 검토되고 있다.

 

 

사례는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들이 보고돼 왔으나 이번 사건은 고온 및 이상 기후로 인한 보호 필름의 급격한 노후화가 직접 원인으로 드러났다. 해당 필름은 사우나 벽면 유리창에 설치돼 프라이버시 보호 역할을 해왔으나 내구성이 떨어져 빛 차단 효과를 잃었다는 점이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사우나 등 공공목욕시설에서 이용객의 사생활 보호가 법적·사회적 기본 권리임을 강조하면서, 시설 점검과 신속한 보수 및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호텔 측은 사건 발생 후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필름 교체 공사를 신속히 진행했으나, 피해자들의 추가 요구인 홈페이지 통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는 아직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번 사우나 노출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키며, 숙박업계와 공중목욕시설에 대한 법적, 윤리적 책임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사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우나와 탈의실 설계부터 점검, 시공, 유지관리까지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시설 고장이 아닌 이용객 기본권 침해라는 점에서 숙박업계 전반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호텔 및 공중목욕시설 운영자들은 시설 점검과 유지관리를 강화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투명하고 신속한 소통과 공식 사과,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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