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호텔신라가 인천공항 DF1 구역 면세점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임대료 조정 협상이 결렬되고 영업 손실이 과도하게 커질 것으로 판단하면서다.
18일 호텔신라는 이사회를 열고 신라면세점의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 반납을 최종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2023년 계약 이후 주 고객군의 소비 패턴 변화와 구매력 감소 등 시장 환경이 급격히 변했다"며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신라면세점의 DF1 구역 임대료를 25% 인하(객당 8987원에서 6717원으로)하라는 강제조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16일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조정안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강제조정은 효력을 잃었고, 신라면세점은 소송과 철수 중 철수를 택했다. 본안소송까지 갈 경우 수십억원의 인지세를 선납하고 3-5년간 소송을 이어가야 하는 데다, 해당 기간에도 매월 수십억원의 적자와 임대료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에 납부했던 약 1900억원 규모의 임대보증금을 위약금으로 전환하고 계약 해지를 추진한다. 2026년 3월 17일부터 영업을 중단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호텔신라의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은 약 4292억원으로 회사 전체 매출의 10.9%를 차지한다. 그러나 회사 측은 "단기적 매출 감소가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는 회사 전체의 재무개선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면세업계는 코로나19 이후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상반기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6조3623억원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했다. 외국인 구매객은 증가했지만 1인당 구매액이 크게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이다.
특히 한때 면세점 매출의 80-90%를 차지했던 중국인 고객의 소비 패턴이 완전히 변화했다. 과거 고액 명품 구매에서 다이소, 올리브영 등에서 가성비 제품을 구매하는 패턴으로 바뀌면서 면세점 객단가가 급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후속 사업자를 조속히 선정해 공항 운영과 여객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세계면세점도 유사한 상황에 직면해 있어 추가 철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