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조 회장 측이 법원에 판결문 비공개를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기업 총수 등 재벌 오너들의 판결문 비공개 관행이 반복되면서,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 투명성 훼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조현범 회장, 판결문 비공개 요청…법원, 일시적 제한 가능
조현범 회장 측은 지난 6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에 ‘형사판결서 등 열람복사 제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문은 누구나 열람·복사할 수 있지만, 명예훼손·사생활 침해·영업비밀 보호 등 우려가 있을 경우 소송관계인의 신청으로 법원이 열람·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일반 시민은 해당 판결문을 열람할 수 없다. 다만, 제한 결정이 내려져도 영구적 비공개는 아니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제3자는 열람을 재신청하거나 제한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왜 재벌 오너들은 판결문 공개를 꺼리는가
재벌 오너들이 판결문 비공개를 요청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명예와 사생활 보호, 그리고 영업비밀 유출 우려 때문이다. 판결문에는 경영 판단의 내막, 계열사 간 거래, 내부 의사결정 과정 등 민감한 정보가 담길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업 이미지와 총수 일가의 사회적 평판 하락, 추가적인 법적·사회적 리스크를 차단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사회적 파장이 큰 재벌 범죄 사건에서 판결문이 공개될 경우, 기업의 지배구조와 윤리 문제, 오너리스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재벌 판결문 비공개, 반복되는 관행
이 같은 비공개 요청은 조현범 회장뿐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 굵직한 기업·재벌 사건에서 반복돼 왔다. 이재용 부회장 역시 1·2심 판결문에 대해 비공개를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효성 조현준 회장도 1심 판결문 비공개로 논란을 빚었다. 벤츠코리아, 퀄컴 등 외국계 기업도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열람 제한을 신청한 바 있다.
반대의 사례도 있다. 올해 2월 LG 오너일가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는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123억원 규모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뒤 비밀 보호를 이유로 판결문 열람 제한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윤 대표 측이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판결서 열람·복사 제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이 소송의 내용을 자세히 알기 원한다면 이 판결문을 볼 수 있는 셈이다.
판결문 공개의 필요성…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 신뢰
헌법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판결문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 신뢰 제고, 재벌·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인하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 사회적 파장이 큰 재벌 범죄 사건에서 판결문 공개는 재판의 논리와 근거, 기업 지배구조 문제, 오너리스크의 실상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법조계와 시민사회는 “예외적 비공개 사유는 엄격히 해석돼야 하며, 영업비밀 등 민감정보는 부분 비공개(블라인드)로 처리하더라도 판결문 전체는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해외는 실명까지 공개…한국은 여전히 '깜깜이 판결문'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은 판결문 전면 공개가 원칙이다. 미국 연방법원은 선고 후 24시간 이내에 판결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실명 공개도 기본이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영업비밀, 명예훼손 우려 등 이유로 판결문 비공개가 빈번해 ‘깜깜이 사법’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재벌 오너 및 대기업 전문 한 변호사는"사회적 파장이 큰 재벌·대기업 사건에서 판결문 비공개가 반복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영업비밀과 개인 민감정보는 가리더라도, 판결문 전체는 공개가 원칙이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