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김정영 기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를 거느린 한국앤컴퍼니그룹의 조현범 회장이 2025년 5월 29일 1심 법정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타이어업계 국내 1위, 글로벌 7위 기업의 오너에게 내려진 중형 결정의 배경에는 대규모 자금 유용과 반복적 위법, 그리고 기업 시스템의 붕괴가 자리하고 있다. 8월에 잡힌 2심에서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을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1심 판결 요지와 인정된 중대 범죄행위 뭐길래
조현범 회장은 계열사 자금 50억원을 별다른 담보나 철저한 채권 회수 조치 없이, 개인적 친분이 있는 지인 회사에 사적으로 대여했다. 법원은 총수의 권한을 남용해 회사 자금을 사실상 사유화했다고 판단했다. 대규모 자금 거래에서 기업 자산의 보전 절차와 객관적 심사가 완전히 생략됐던 점이 결정적이었다.
둘째는 법인카드 등 회사 자산의 사적 유용 문제다. 조 회장은 차량 구입과 이사, 가구비, 배우자의 운전기사 제공 등 순전히 개인 용도로 5억8000만원 상당의 회사 돈을 유용했다. 법원은 이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엄격하게 해석하며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총수 일가의 지위와 영향력을 행사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특히 무게를 뒀다. 2019~2020년 동일 유형의 뇌물수수와 횡령 전력(집행유예 선고) 기간 중에도 위법 행위가 반복됐다는 사실이 엄벌의 배경이 됐다. 경각심 없이 ‘위법’이 상습화된 구조적 조직위기가 드러난 셈이다.
게다가 재판부가 법정구속까지 결정할 정도로 실형 선고를 한 결정적 요인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범죄 금액·방법의 중대성과 함께 재범위험성과 반성 부족을 꼽았다.
재계분야 전문 A 변호사는 "50억원 자금 무단 대여, 수억원대 자금 유용 등 대표이사가 직접 회사에 피해를 입힌 대규모 경제범죄라는 점에 재벌 오너라는 부분도 작용했다"면서 "게다가 집행유예 중에 또 다시 유사 범죄를 저지르고, 법정에서도 대부분 사실을 부인해 반성의 태도를 찾기 어려웠던 점이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또 B 변호사는 내부통제의 붕괴와 무력화를 지적했다.
그는 "그룹 내 내부 감시·통제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것인지 어쨌든 경영·감사 시스템이 완전히 무력화돼 대표이사의 위법을 차단하지 못했다"며서 "결국 내부통제 시스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다수의 투자자 신뢰와 기업 지배구조에 치명상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실형 선고 이후 한국앤컴퍼니는 ESG(특히 지배구조 등급) 등 거의 모든 주요 지표가 급락했다. 한국ESG기준원은 ‘최대주주 일가의 비리’를 공식 조정 사유로 밝혔으며, 주가 및 투자지표 역시 즉각적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반복된 오너 범법, 비상식적 내부통제 실패, 책임경영 부재 등 장기적 구조적 위기가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심판받은 사례다.

8월 11일 2심 재판 주요 쟁점
2025년 8월 11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에서 2심 첫 공판 준비기일이 열린다. 이날 절차는 본격 증인심리 전에 양측 쟁점 확인과 입증 계획 조율에 집중될 예정이다. 피고인(조현범 회장)은 출석 의무가 없다.
2심에서 다툴 핵심 쟁점은 회사 자금 대여의 정당성 및 절차 적법성이다. 조 회장 측은 회사 내부 규정이나 지배주주 권한에 근거해 자금 대여가 이뤄졌으며,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채권 회수 조치가 있었음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또 법인카드 사용의 업무상 필요성 부분이다. 법인카드의 사용이 개인적 용도인지, 업무상 필요·관례인가에 대한 입증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1심 재판부가 강조했던 재범 경력·반성 부족에 대해 조 회장 측 변호인단의 소명과 검찰 측의 반박이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조현범 회장의 1심 실형과 법정구속은 단순 사건을 넘어서, 오너 리스크와 한국식 기업 거버넌스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 판결로 기록되고 있다.
8월 열리는 2심 재판에서는 회사 자금 운용의 적법성과 내부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결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한국 재벌 경영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 새 역사적 기준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