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조현범(53)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가운데, 항소심이 2025년 8월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에서 본격 시작됐다.
재판부는 “2심 구속 만료 전 결론을 내는 게 목표”라며, 총수 부패 사안에 대해 2심에서도 사법리스크를 빠르게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8월 11일 2심 첫 공판준비기일엔 20여분 만에 끝났다. 정식 첫 공판 기일은 오는 9월 8일과 9월 22일 오후 2시로 잡혔다. 이날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조 회장은 황토색 수의를 입고, 뒷머리를 묶은채 법정에 나왔다. 그는 1심에서 법정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중이다.
1심 판결, 실형과 법정구속…총수 리스크 드러나
지난 5월 29일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일부 배임 혐의에 징역 6개월, 추가 혐의에 징역 2년6개월 등 총 3년을 선고하며 즉시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총수 일가의 지위를 악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강한 질책을 남겼다. 실제로 인정된 횡령·배임 액수는 약 70억원에 육박한다.
1심 유죄 사안 요약
회사 자금 50억원을 지인 회사에 사적으로 대여(배임)
법인카드 5억8000만원 사적 사용(업무상 배임)
개인 이사비용·가구비용 2억6000만원 회사 돈 횡령
운전기사에 배우자 전속 수행 및 급여 4억3000만원 지급
테슬라·페라리·포르쉐 등 차량 5대 계열 명의로 구입·개인 사용(배임)
계열사 항공권 발권 이익 몰아주기(배임수재) 등 사실상 총수 사익 편취 행태
이 중 MKT(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타이어 몰드 875억원을 비싸게 구매하고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 일부 배임수재·공정거래법 위반 등은 무죄로 결론났다. 타이어 몰드 가격 책정이 업계 이례적 수준이 아니며, 사업기회 유용·과다계상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논리였다.
2심 전략, 법리 오해·사실 오인·양형 부당 vs. 검찰 반격
조 회장 측 변호인은 “1심 판결문을 받아 보니 증거를 오독하거나 심리가 미진해 재판부가 추측한 부분이 있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프레젠테이션 형식의 변론 기회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8일 첫 정식 공판부터 각 혐의별 PT를 허용해 논쟁적 심리를 예고했다.
검찰 역시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쌍방 항소 이유로 삼으며, 1심 유죄 부분 확대와 무죄 부분 뒤집기에 집중할 전망이다.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추징금 약 8896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재판 시작 이후 조 회장에게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가 설립한 우암건설에 '끼워넣기식' 공사를 발주하고 뒷돈을 챙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한 바 있다.
조 회장 혐의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특경법상 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 또 회사 명의 외제차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썼다는 횡령·배임 혐의가 있다. 세번째는 계열사 자금을 재정 상황이 안 좋은 지인 회사에 빌려주거나, 지인 회사에 계열사 항공권 발권 업무를 맡기는 등의 특경법상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다.
이번 재판은 총수 일가와 관련된 배임·횡령 구조, 계열사 지원 및 자금 유출 행위가 사법적으로 명확히 규명된 것으로 평가된다. 법원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유사 수법의 범죄를 추가로 저질렀다”며 사익추구 총수 경영의 구조적 문제를 비판했다.
조현범 사태, ‘재벌 총수 사익추구’와 사법 리스크의 상징
이번 한국앤컴퍼니 조현범 회장 실형 및 항소심 돌입은 국내 재벌 기업의 총수 경영 폐해와 사익 편취, 도덕적 해이, 그리고 사법감시 정상화 흐름을 보여준다. 특히 구속상태 심리, 빠른 결론 목표, 혐의별 PT 방식 등은 사회적 관심과 엄정한 사법처리의 분위기를 반영한다.
재계 법조팀 한 관계자는 "아직 항소심 결과가 남았으나, 1심 실형 및 법원의 엄격한 태도는 국내외 투자자·소액주주·시장감시자 입장에서 ‘총수 리스크’의 현실을 수치로 확인시킨 대표적 판례가 될 전망이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