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2023년 미성년자가 올린 부동산 임대소득이 5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귀속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331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임대소득 총액은 593억7000만원이다. 1인당 1760만원씩 벌어들인 셈. 같은 기간 연령별 부동산 임대소득을 보면, 미취학 아동(0~6세) 311명이 총 45억8100만원의 부동산 임대수익을 올렸다.
0~1세 영유아 11명도 임대소득 1억4900만원을 챙겼다. 또 ▲초등학생(만 7~12세) 1038명 168억9400만원 ▲중·고등학생(만 13~18세) 1964명 378억9300만원이다.

사업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총사업소득도 595억5800만원을 기록했다.
이 기간 사업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1만3744명으로 전년 대비 2400명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024년 자료는 국세청은 개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를 검증한 후 연말쯤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김영진 의원은 "최근 조기 상속·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며 "사업소득의 경우도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까지 소득을 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 상속·증여와 관련해서는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