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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란] 한화에어로, 3.6조 유상증자 '브레이크'… 금감원에 퇴짜 맞았다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주주들의 반발과 비난속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중이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가 금융감독원의 심사에 막혔다.

 

27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3조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이 담긴 증권신고서를 검토한 금감원은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다며 다시 써오라고 명령했다.

 

금감원은 "중점심사 절차에 따라 대면 협의 등을 통해 면밀히 심사한 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당위성, 주주소통 절차, 자금사용 목적 등에서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의 기재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의 증권신고서 심사 절차가 진행 중으로, 구체적인 정정요구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며 "향후 회사가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정정 요구 사항이 충실히 반영됐는지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해외 방산(1조6000억원), 국내 방산(9000억원), 해외 조선(8000억원), 무인기용 엔진(3000억원)에 투자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회사가 50명 이상에게 자금을 모집하려면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막혔다.

 

이번 정정 요청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지 5거래일 만이다. 주주가 아닌 이들을 상대로 공모하는 경우 심사 기간은 10거래일인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중점 심사 대상에 선정되면서 이른 결정이 나온 것이다.

 

게다가 이번 정정 요청은 금감원의 기존 발표와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지난 20일 금감원은 “K-방산의 선도적 지위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번 유상증자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막상 상장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자마자 금융당국이 이런 발표를 하는 건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결정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어 현금흐름이 좋다는 점, 증자 직전 현금을 자회사 지분 인수에 사용했다는 점, 증자 직전 주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점,  김승연 회장과 그의 아들 등 오너일가들의 부당이익 가능성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지난해말 기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1조3750억원에 달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정정 요청을 받고도 3개월 이내에 증권신고서를 고쳐서 내지 않으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유상증자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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