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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이슈&논란] 24년만에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으로 두 배 상향…해외사례와 금융시장에 어떤 변화?

 

[뉴스스페이스=김문균 기자] 9월 1일부터 24년 만에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이번 개정은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협의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권은 물론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등 광범위한 상호금융권까지 보호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이번 조치로 예금 및 적금 등 원금보장형 금융상품에 대해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최대 1억원까지 보호받게 된다. 아울러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보험 사고보상금 등 사회보장적 성격 상품도 별도로 1억원 한도 내에서 보호를 받는다.

 

다만, 뮤추얼펀드, 머니마켓펀드(MMF),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실적배당상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체국예금은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국가기관 운영으로 전액 보호되는 상태가 유지된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보호한도 상향이 예금자 신뢰를 강화하고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금융권 내부에서는 상향 발표 후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 등으로 자금 이동, 즉 '머니무브'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저축은행 수신 잔액은 100조9000억원으로 5월 상향 예고 이전 대비 소폭 증가에 그쳤으며, 지난해 말 102조2000억원 대비로는 다소 감소한 수준이다. 시중은행 총수신 잔액 역시 과거 5년 평균 대비 안정적 범위 내에 있다.

 

최근 저금리 기조와 정부의 대출 규제, 부동산 경기 침체 등 복합 요인이 금융회사의 자금 운용과 수신 유인에 제약을 주며 금리 경쟁이 본격화되지 않은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저축은행의 1년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7월 기준 3.02%로 5월의 2.98%에서 소폭 상승에 그쳤으며, 이는 연말 만기 도래에 대비한 유동성 확보용으로 해석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올해 연말부터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당시 저축은행들이 모은 고금리 3년 만기 회전예금이 대거 만료되면서 본격적인 자금 이동과 이에 따른 금리 경쟁이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5000만원 기준으로 분산 예치되던 예금이 대형 저축은행으로 집중되면서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영 여건 악화 우려가 크다.

 

금융감독원은 중소형 저축은행의 자금 조달 어려움 발생 시 저축은행 중앙회를 통한 자금 지원 등 선제적 대응책 마련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으로의 자금 쏠림이 고위험 대출이나 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2금융권 건전성 관리를 지속 강화할 계획을 강조했다.

 

이번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간 유지된 제도의 변화를 담아냈으며, 1인당 GDP와 가계자산 급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예금 보호 수준을 글로벌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약 3억4000만원), 영국(약 1억5000만원), 독일(약 1억6000만원), 일본(약 9000만원)과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보호 범위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금융위와 관계당국은 예금자 보호 강화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하에 6개 부처가 연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국민들의 금융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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