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에 위치한 기아 오토랜드 화성3공장에서 지난 12월 4일 오후 5시 35분께 시험 주행 중이던 픽업트럭 ‘타스만’이 근무 중이던 동료 작업자(50대, B씨)를 들이받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해당 사고로 인해 차량을 운전하던 5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사고 경위 및 피해 상황
사고는 공장 내부 교차로(삼거리 정문 방향 10m 지점)에서 발생했다. A씨는 완성된 차량을 시험 주행한 후 보관 장소로 이동하던 중, 공장 정문을 보행하던 B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즉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에 의해 초동 조치를 받은 뒤 경기 평택의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망했다.
기아의 대응 및 안전 점검
기아는 사고 직후 공장 내 모든 차량 주행로에 대해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구간의 위험 요인, 안전 관리 의무 준수 여부,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에 대한 조사도 병행 중이다. 기아 관계자는 “불의의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 원인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재발 방지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장 내 안전 규정 및 통계
기아 화성공장은 완성차 공장 내부에서 시속 10㎞ 이하로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나, 내부 교통사고는 최근 몇 년간 다수 발생한 바 있다. 국내 자동차 공장의 내부 교통사고 사망률은 2023년 기준 전체 산업 현장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약 3.5%를 차지하며, 안전 관리 체계 강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기아는 매년 ESG 보고서를 통해 임직원 및 협력사의 안전 확보를 강조하며, 안전 교육 및 점검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번 사고는 내부 관리 시스템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