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환경부가 국내 환경 범죄 사상 최대 규모인 1761억원의 과징금을 HD현대오일뱅크에 부과했다.
이 회사는 1급 발암물질인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허위 신고를 통해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회피하고,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기준치를 초과하는 페놀 폐수를 자회사에 불법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치는 2021년 영풍 석포제련소에 부과된 281억원 과징금을 훨씬 상회하는 규모로, 국내 환경 관련 과징금 부과의 역사를 새로 썼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결과, HD현대오일뱅크는 충청남도에 제출한 페놀 농도 측정 자료를 허위로 조작해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았다. 페놀 배출허용기준 1.0mg/L을 넘는 폐수를 적절한 처리 없이 자회사인 HD현대OCI에 무단 배출했으며, 또 다른 자회사인 HD현대케미칼에 대해서도 적절치 않은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등 450억원에 달하는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을 회피했다. 이런 불법 행위는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계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 전·현직 임원 4명에게는 각각 9개월에서 1년 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이 부과됐다. 회사 측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공업용수 재활용과 관련해 외부로 오염물질이 배출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반박하고 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2020년 11월 개정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 시행 전에는 불법배출 이익의 2배에서 10배까지 부과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져 막대한 경제적 제재가 현실화됐다.
HD현대오일뱅크가 최근 3년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이번 과징금은 기업에 대한 경고를 넘어 환경법 준수 비용을 국민과 사회에 전가하는 관행을 근절하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환경부 김은경 감사관은 “환경범죄로부터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 기본 책무”라며 “이번 과징금 부과는 환경법 위반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전가를 바로잡는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외에서 페놀과 같은 1급 발암물질과 유해물질의 수질 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 이번 사건은 관련 법적·사회적 대응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사례가 되고 있다. 과거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1991년) 등 국내에서도 여러 차례 페놀 오염 사태가 발생해 후속 환경 규제와 감시 체계 강화로 이어진 바 있다.
이번 HD현대오일뱅크 사태는 대기업의 환경법 준수 실태와 법적 책임 강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건으로, 향후 환경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및 법 집행 강화의 방향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