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48) 대표가 소유한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 두 채가 법원 결정으로 가압류됐다.
채권자는 배우 김수현(37)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로, 최근 불거진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소송의 여파가 부동산 자산까지 번진 것이다.
아파트 2채·후원계좌까지…법원, 40억 가압류 인용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9일 김세의 대표 명의의 서초구 '서초 벽산블루밍'(전용 120.27㎡)과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4차'(전용 208.65㎡)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한양4차 아파트는 김 대표와 친누나가 공동명의(지분 50%)로 소유 중이어서, 김 대표 소유 지분에만 가압류가 설정됐다. 청구 금액은 각 20억원씩 총 40억원 규모다.
두 아파트의 시세는 100억원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양4차 전용 208.65㎡는 5월 2층 매물이 88억7000만원에 매매됐다. 서초 벽산블루밍의 경우 가장 최근인 2023년 매매가가 16억원가량으로, 현재 시세는 이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김수현 측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김세의가 재산을 처분하면 배상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일부라도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 역시 "골드메달리스트 측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원인과 가압류 청구 금액에 대한 수치적 근거가 어느 정도 일리 있다"고 판단했다.
시세 113억…실제 회수는 난항
가압류 대상 아파트의 시세는 서초 벽산블루밍이 약 25억원, 압구정 한양4차(김세의 지분 50%)가 약 44억원으로, 두 채 합산 약 69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김 대표가 이들 아파트를 담보로 이미 다수의 대출(근저당권 약 50억2200만원, 실제 대출 추정액 약 41억8500만원)을 받아놓은 상태여서, 설령 강제집행이 이뤄져도 채권자가 전액을 회수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가세연-김수현, 고(故) 김새론 둘러싼 초대형 소송전
이번 가압류의 배경은 지난 3월부터 이어진 가세연과 김수현 측의 법정 공방이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2015년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고, 김수현은 "고인이 성인이 된 2019년 이후 1년간 교제했다"며 정면 반박했다. 이후 가세연이 제시한 일부 녹취록이 AI로 조작된 가짜라는 사실까지 드러나 논란이 확산됐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세의와 김새론 유족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고, 12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김새론 유족 측 역시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맞고소한 상태다.
패소 시 공동불법행위 연대책임
법조계에 따르면 김세의 대표와 김새론 유족이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연대해 부담해야 한다. 이는 각자의 행위가 아니라 전체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으로, 내부적으로 과실 비율을 따져 분담하게 된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이번 가압류 결정은 김수현 소속사 측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원인과 금액에 대해 법원이 일리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