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국세청이 최근 4년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체납자들의 가상자산 1461억원을 강제 징수했다는 조사 결과가 21일 발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압류·징수한 체납자는 총 1만4140명이며, 징수액은 1461억원에 달한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세금 회피가 급증하고 있어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연도별 징수 현황과 변화 양상
가상자산 강제 징수를 처음 시행한 2021년에 5741명에게서 712억원으로 가장 많이 징수했다. 2022년에는 가상자산 시장 침체로 대부분 종목 가격이 급락하면서 국세청은 강제징수 대신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 은닉 추적조사에 집중해 4명으로부터 6억원을 징수했다. 이후 2023년에는 5108명에게서 368억원, 2024년에는 3291명에게서 381억원을 각각 징수했다.
전체 강제 징수액 1461억원 중 1077억원은 자진 납부나 매각 방식으로 현금화가 완료된 상태이며, 나머지 384억원은 분납 등의 사유로 여전히 압류 중이다.
가상자산 압류 시스템의 진화
2018년 대법원이 가상자산을 주식·채권·저작권·특허권과 마찬가지로 몰수할 수 있는 무형 재산이라고 판결한 이후 정부는 본격적인 가상자산 압류에 나섰다.
국세청은 체납이 발생하면 관할 세무서장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압류 통지를 하고, 사업자는 체납자의 계정을 정지시킨다. 이후 체납자에게 자진 매각이나 납부를 권고하며, 불응 시 세무서 계정으로 이전된 가상자산을 당일 시장가로 즉시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특히 2022년 1월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정부가 압류한 가상자산을 업비트·빗썸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장가로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세청이 체납자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세금을 징수한 첫 사례는 작년 5월에 나왔다.
지능화된 은닉 수법과 대응 방안
김영진 의원은 "체납자들이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산 형태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며 "금융 환경 변화에 맞춰 가상자산 관리와 감시를 강화하고 체납 징수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남구는 올해 상반기에만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2억1000만원의 체납세금을 압류하고 이 중 1억40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지자체 차원에서도 가상자산 압류가 확산되고 있다.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환금 편의성이 부각되면서 다수 체납자들이 이를 통한 재산 은닉을 시도하고 있어, 적극적인 재산 은닉이 확인될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보다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