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지난해 서울에서 주택을 구매할 때 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증여·상속 자금이 전년 대비 약 두 배로 급증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은행 대출 대신 가족 간 자금 이전에 의존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는 분석이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주택 매수 자금조달계획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 주택 매수에 사용된 증여·상속 자금은 4조440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2조2823억원)의 약 두 배에 해당하며, 2021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이후 연간 기준 최대치다. 전체 자금조달(106조996억원)의 4.2%에 달하는 규모로, 정부의 연이은 대출 규제가 가족 간 자금 이전을 부추긴 결과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5837억원)에서 증여·상속 자금이 가장 많이 투입됐으며, 강남구(5488억원), 서초구(4007억원), 성동구(3390억원), 동작구(2609억원) 순이었다. 전체 자금조달에서 증여·상속이 차지하는 비중은 송파구가 5.2%로 가장 높았고, 중구 4.9%, 강남·성동구 각 4.6%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5년 6월 '6·27 대책'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데 이어, 10월 '10·15 대책'에서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 대출을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더 줄였다. 이로 인해 강남 3구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급락했다. 강남구는 7월 25.4%에서 12월 10.4%로, 서초구 22.8%→10.3%, 송파구 24.5%→15.3% 하락했다.
연도별 증여·상속 추이는 금리 인상기(2022년 7957억원) 반등 후 폭증 양상을 보였다. 2021년 2조6231억원→2023년 1조1503억원→2025년 4조4407억원으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2020년 10월) 이후 최대치다.
특히 증여·상속이 주식·채권 매각(3조8916억원)을 5491억원 앞질렀다. 2024년 둘은 비슷(각 2조 중반)했으나 규제 강화로 역전됐다. 이는 자산 유동화보다 가족 자금에 눈을 돌린 '부의 대물림' 고착화를 시사한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