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2024년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이 466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체납 고액자 중에는 중국인이 최다로 조사됐다.
국적별로 보면, 외국인 고액 체납자는 중국계가 225명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미국 72명, 브라질 69명, 대만 53명 등이며 상당수 고액 체납자가 이미 국내를 떠난 상태여서 징수 게재에 실질적 어려움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5일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022년 409억원에서 2023년 434억원, 2024년 466억원으로 3년간 57억원 증가했다.
자동차세가 181억원으로 가장 많고, 지방소득세 115억원, 지방교육세 65억원, 재산세 63억원, 주민세 19억원 순이다. 최근 3년 체납액 증가분 56억원 중 자동차세가 23억18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 외국인은 296명이며, 이들이 미납한 금액만 130억원(전체의 28%)에 달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54억8600만원(103명), 경기 51억1800만원(97명), 제주 7억4100만원(24명), 인천 5억1000만원(20명), 부산 3억5900만원(9명)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진다.
상기 296명 고액 체납자의 평균 체납액은 5000만원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지난해의 사례로는 서울 거주 중국인(개인지방소득세 11억6700만원), 경기 거주 미국인(지방소득세 10억3000만원), 부산 거주 미국인(1억7700만원), 제주 거주 한국계 중국인(1억4100만원) 등이 언급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외국인 체납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엄정한 징수 절차가 필요하다”며 “거주지 이전·출입국 내역 등 체계적 관리와 함께 고액체납자 제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