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반 투자자의 장기 주식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하며,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 중심으로 혜택을 집중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대주주는 경영권 확보를 위한 지분 보유자이므로 이들에게까지 인센티브를 주면 부자 감세 논란이 생길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의 대주주 기준은 종목별 보유액 50억원 이상이며, 이들에겐 25%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반 투자자, 흔히 '개미 투자자'로 불리는 소액 투자자들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3년 이상 투자시 투자수익의 200만원(서민 및 농어민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 비과세 한도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도 발의한 상태로, 예컨대 보유 기간이 5년이면 400만원, 10년이면 9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최고세율도 당초 정부안 35%에서 25%로 낮추는 협의가 이루어져 장기투자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내년도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적극적인 내수 회복, 국익 중심의 통상 강화, 초혁신 기술 투자 확대, 과감한 균형 성장 전략 수립에 총력을 다하자"고 촉구했다. 정부는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1.2% 성장과 코스피 주가지수 상승률을 주요 경제 성과로 평가하며, 코스피가 지난 3일 4200선을 돌파하는 등 증시 활황 국면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 혜택 강화가 장기투자 인센티브로 작동할 경우, 단기 투기성 자금의 증시 유입을 줄이고 안정적 자본시장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부담 완화와 함께 장기투자 활성화가 배당 활성화와 기업의 자본 조달에 긍정적 신호를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대주주까지 혜택 확대가 이뤄질 경우 부자 감세 논란과 함께 시장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세밀한 정책 설계가 중요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내년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적 중심 축으로 주식시장 장기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며, 실질적으로는 대주주를 제외한 '개미 투자자'에게 혜택을 집중해 자본시장에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는 세제 개편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